고영인 국회의원 "대한적십자사 근태 특혜, 편법, 특혜 채용 등 조직 운영실태 심각"

사진=적십자 홈페이지 화면 캡쳐
사진=적십자 홈페이지 화면 캡쳐

 

[요약]

국정감사에서 주요 공공기관 고위직 근태 지적이 거론됐다. 지난 12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적십자사 회장에게 날선 채용 관리에 대해 지적했다. 이날 고 의원은 "제보 내용 등을 확인한 결과 대한적십자사의 근태 특혜, 편법, 특혜 채용 등 조직 운영실태가 심각했다"며 "대한적십자사가 과연 공공기관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주요 기관 책임자들에 대한 근태 실태에 대한 전면조사와 후속 인사조치를 요구했고 다시는 편법, 특혜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상위법인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대한적십자가 내규 규정도 재정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공기간의 근태 기록 규정은 어떻게 될까. 본지는 팩트체크를 통해 알아봤다. 

사진=관련 기사 보도 이미지 캡처
사진=관련 기사 보도 이미지 캡처

 

[검증 대상]

·대한적십자 혈액관리본부장 근태 기록이 없나 

·주요 공공기관 운영 법률에 근태 부분은 어떠한가 

[검증 방법]

·고영인 의원실 자료 

·대한적십자 직원운영규정, 징계양형기준 

·기재부 공공기관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검증 내용]

대한적십자 혈액관리본부장의 경우 2019년 채용 이후부터 4년간 근무했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혈액관리본부장은 근태기록 자체가 없었다"라며 "'근태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 의원은 "작년(21년) 7월부터 올해(22년) 6월까지 1년간 계약기간을 연장해주고 연봉까지 인상해주는 등 '계약연장 특혜'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재계약에는 절차가 배제됐다는 게 고 의원 측 설명이다.

대한적십자사는 공공기관에 포함돼 있다. 공공기관은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공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일컫는다. 다른 조직에 비해 엄격한 내부 규정을 따라야 한다. 이는 기재부에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기획재정부에서 내놓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을 살펴보면 제 3조항(인사 운영 원칙)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임원 및 소속직원의 선임․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운영 전반을 법령 및 정관․자체규정과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아울러 직원 인사 규정은 제6조(인사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의 채용과 승진․징계 등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심의․의결 기구(이하 "인사위원회 등"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신설 2015.1.1)

또한 제7조(직원채용 원칙 등)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직원의 채용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규정하고 직원 채용시에는 공고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채용 절차와 방법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15.1.1)

대한적십자사 직원운영규정 기준
대한적십자사 직원운영규정 기준

 

[검증 결과]

본지는 국정감사에서 고영인 의원실에서 지적한 대한적십자 고위직 근태 부분에 대해 확인한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혈액관리본부장의 근태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 대한적십자 직원운영규정을 확인한 결과 혈액관리본부장 이외 사무총장은 2021년 채용 이후 2022년 8월 17일까지 1년 이상 근태기록 자체가 없고, 감사실장 역시 출퇴근 기록이 30-40%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인 대한적십자의 경우 기재부에서 명시한 인사 운영 원칙에 따라야 함에도 불구 내부 규정을 따르지 않은 것이다. 

대한적십자에서 밝힌 혈액관리본부장 근태 내용./ 사진=국회 고영인 의원실 
대한적십자에서 밝힌 혈액관리본부장 근태 내용./ 사진=국회 고영인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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