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지현호 기자
사진 = 지현호 기자

현대엔지니어링 미국법인이 인종차별 논란에 휩싸였다. 흑인 여성 직원에 대해 임신과 인종을 이유로 차별하고 보복행위로 해고까지 했다는 내용이다. 

19일 미국의 법률전문매체 law360은 현대엔지니어링 미국법인이 지난 12일 미국연방법원에 Davita key씨가 제기한 인종차별 관련 소송을 취하해달라는 내용의 약식판결을 신청했다. 

Key씨는 2020년 6월 현대엔지니어링 미국법인, 현대자동차 미국법인, 다이나믹 시큐리티를 집단으로 고소했다. 

고소 사유는 민권법에 따른 인종 차별 위반과 그에 따른 보복행위(해고)다. 

원고인 Key씨의 주장은 이렇다. 그녀는 앨라배마주 몽고메리에 있는 현대자동차 공장의 우편담당 직원으로 지원했다. 면접 자리에서 Key씨는 '드레드록 스타일'로 머리를 하고 갔고 면접관들은 그녀의 스타일에 찬성했다. 

이후 2017년 7월 31일 그녀는 현대차 공장으로 출근했다. 그리고 곧 있을 의사 예약을 알리기 위해 회사에 현재 임신한 중임을 밝혔다. 그리고 "업무상 아무런 제약이 없고 모든 의무를 다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사의 메모를 건넸다. 

그러자 현대엔지니어링 직원은 Key씨의 헤어스타일이 규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머리를 다 덮는 모자를 쓰거나 헤어스타일을 바꿀 것을 지시했다. 

모자를 쓰고 출근한 후에도 Key씨를 향한 차별 행위는 계속됐고 회사의 압박 속에 해고됐다. 

그녀는 해고된 다음날인 2017년 8월 3일 현대엔지니어링 등을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에 고발했다. 그러나 EEOC는 2019년 3월 1일 그녀의 고발을 기각했다. 이후 2019년 10월 10일 그녀는 현대엔지니어링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엔지니어링 미국법인은 피소 후 연방법원에 소송기각을 요청했고 지난해 8월 약식판결을 신청하라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 따라 지난 12일 현대엔지니어링 등은 법원에 약식판결을 신청했다. 

인종차별, 임신차별 논란에 휩싸인 현대엔지니어링은 Key씨의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드레드록은 민족의 불변 특성이 아니라 선택적이고 변하기 쉬운 스타일이기에 드레드록 금지 시행이 인종차별이라는 주장은 정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Key씨가 채용된 업무는 보안과 관련이 있어 드레드록 금지 규정이 있고 그녀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 또 드레드록을 고수하는 그녀에게 다른 업무를 제시했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스스로 회사를 나간 만큼 보복행위(해고)도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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