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미리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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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이 날로 진화되고 있다. 돈을 갈취했던 수법과 달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소액을 입금한 뒤 보이스피싱이라고 신고한 뒤 계좌를 묶어버린후 통장을 인질로 협박하는 신종 피싱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자영업자 김 모(46)씨는 최근 은행으로부터 계좌 정지 문자를 받았다. 은행에 찾아가서 알아보니 전혀 모르는 사람이 15만원을 입금한 것. 김 씨는 은행에 입금자에게 돈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은행은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됐으니 서너 달 모든 계좌가 지급정지될 것이라는 황당한 답변을 했다. 일종에 '통장 협박(통협)'이라는 피싱 수법에 당한 것이다. 

통장 협박은 보이스피싱 일당이 특정 계좌로 돈을 보내고 '계좌정지'를 당하도록 한 이후 계좌 명의인에게 계좌정지를 풀도록 합의해주는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돈을 송금받는 사람들은 영문도 모른채 자신의 이름으로 된 모든 계좌의 전자금융거래가 막히는 상황에 맞딱드리게 되는 셈이다. 

김 씨는 "협박은 받지 않았지만 은행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했다"면서 "3개월 동안은 직접 은행에서 대면으로 거래해야 하는 방법 밖에 없다더라. 경찰에 가서 신고해야 할 것 같다. 금전적으로 피해를 당한 것은 없지만 기분이 찝찝하다"고 털어놨다. 

실제로 최근 이른바 '통장 협박'(통협)이라는 피싱 수법이 잇따르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어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4일 금융권과 경찰당국에 따르면 최근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통장 협박 사건이 성행하면서 관계당국이 단속을 강화하는 등 예의주시하며 해결방안을 찾고 있다.

전문가들은 피해를 봤다면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경찰 관계자는 "통장 협박은 과거 불법 도박 사이트를 대상으로 유행하던 수법"이라며 "통장 협박으로 피해자가 됐다면 최대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시중은행 금융 사기 담당자는 "은행마다 내부 시스템이 마련돼 있다. 입증만 된다면 하루만에도 풀린다. 사기 내용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것이 좋다"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명확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영재 평택대학교 국제무역행정학 교수는 "막상 피해를 당할 경우 해결하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걸리고 피해자가 스스로 나서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점에서 번거로운 점이 한둘이 아니다"라며 "사회적 고정 틀을 통해 해결책이 마련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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