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픽사베이
사진 = 픽사베이

지하철은 '국민의 발'이라고 불릴 정도로 항상 많은 사람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대중교통이다. 1일 평균 이용객 수만 약 800만명. 일상생활 속에서 멈추지 않고 안전하게 정시 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철도안전법을 통해 열차 내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이에 따른 처벌도 적용하고 있다. 

철도안전법 제48조를 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나와있다.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을 파손해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철도차량을 향해 돌이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던져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궤도의 중심으로부터 양측으로 폭 3미터 이내의 장소에 철도차량의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물건을 방치하는 행위 ▲철도교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구역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폭발물 또는 인화성이 높은 물건 등을 쌓아 놓는 행위 ▲선로(철도와 교차된 도로는 제외한다)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에 철도운영자 등의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행위 ▲역 시설 등 공중이 이용하는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 ▲철도시설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유해물 또는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오물을 버리는 행위 ▲역 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노숙(露宿)하는 행위 ▲열차운행 중에 타고 내리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승강용 출입문의 개폐를 방해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열차 승강장의 비상정지버튼을 작동시켜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그 밖에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질서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다. 

사진 = 국토교통부
사진 = 국토교통부

금지행위를 할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될까.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거나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등 철도차량의 장치 또는 기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술 또는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출입 금지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여객열차 밖에 있는 사람을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열차 밖으로 던지는 행위 ▲철도종사자와 여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열차 내에서 흡연을 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식물을 안전조치 없이 동승하거나 휴대하는 행위 ▲철도종사자 허락 없이 여객에게 기부를 부탁하거나 물품을 판매, 배부하거나 연설, 권유 등을 해 불편을 끼치는 행위 ▲타인에게 전염의 우려가 있는 법정 감염병자가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여객열차에 타는 행위는 50만원 이하 과태료다. 

이외에 열차 운행을 고의로 방해할 경우에는 업무방해죄로 처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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