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지는 제도

사진=대한민국 대통령실, 미리캔버스/디자인=안지호 기자
사진=대한민국 대통령실, 미리캔버스/디자인=안지호 기자

계묘년 새해 첫 주가 시작됐다. 1인 가구 관련 사회·복지 정책을 이끄는 정부의 신년사에는 2023년 달라지는 정책과 나아갈 방향이 담겼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노동, 교육, 연금 3개 개혁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먼저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직무 중심, 성과급 중심의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 강성 노조와 타협해 연공 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차별되어야 한다"며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하고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교육 개혁으로는 고등 교육에 대한 권한을 지역으로 이전하고 지역의 산업과 연계는 그림을 그렸다. 미래세대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연금 개혁을 강조했다. 1인 가구에게도 영향이 큰 부분이라 이목을 끈다. 윤 대통령은 "연금 개혁에 성공한 나라의 공통점은 사회적 합의를 목표로 오랜 시간에 걸쳐 연구하고 논의해 결론에 도달한 것"이라며 "연금 재정 적자 해결을 위해 국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회에 개혁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가족정책을 주도하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두텁고 촘촘한 정책서비스 확대를 강조했다. 

김 장관은 "올 7월 스토킹피해자보호법이 시행되는 즉시 피해 예방과 보호에 효과를 내도록 법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시행 전에라도 피해자의 안전한 주거와 치료 회복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또 "1인 가구 지원을 위해 병원 동행 서비스, 긴급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겠다"며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청년 독립생활 준비, 중장년층 성공 노후생활 준비, 노년층 고립·고독 예방을 위한 사회관계망 유지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가부 폐지와 관련해서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우리의 새로운 비전을 구현해 낼 최선의 방안"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의 이같은 인식에 따라 올해 여가부 폐지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약자복지'를 강조했다. 신년사에는 저소득층이 많은 1인 가구와 관련된 내용이 담겼다.

먼저 복지부는 청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취약 부분에 대한 소득·돌봄 지원을 강화해 사회 격차를 완화할 계획이다. 여기에 자립준비청년, 고립 은둔 청년, 고독사 등 사회 변화로 생겨난 새로운 복지 수요와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체계를 확충하기로 했다. 

또 돌봄, 건강 등 삶에 밀접한 사회서비스를 저소득층 위주 공급을 넘어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규제개선을 바탕으로 서비스 품질을 올려 중산층 이상 수요까지 충족한다는 방침이다. 

조 장관은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의료비·복지지출 급증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 올해 보건복지부는 책임과 소명을 갖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복지지출혁신의 세 가지 개혁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약자복지를 더욱 확대해 나가고 미래에 대비한 개혁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올해 신년사에서는 1인 가구도 주목해야 할 만한 부분이 여럿 보인다. 정부가 '약자복지 확대'를 내걸고 있는 만큼 2023년 각종 제도적 변화도 예고돼 있다.

먼저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된다. 1인 가구 기준 207만7892원으로 전년 대비 6.84% 오른다. 다인 가구보다 인상 폭이 높다. 

기준중위소득은 각종 사회서비스에서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올해 지원 대상이 늘어난다는 의미다.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선정기준도 인상된다. ▲생계급여(중위소득 30%)는 1인 가구 62만3368원 ▲의료급여(중위소득 40%)는 1인 가구 83만1157원 ▲교육급여(중위소득 50%) 1인 가구 103만8946원 ▲주거급여(중위소득 47%) 1인 가구 97만6609원이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1인 가구의 경우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액 180만원 이하다. 수급액은 1인 가구라면 최대 32만1950원으로 인상된다. 

긴급복지지원 생계비 지원액은 1인 가구 62만3300원으로 상향된다.

올해는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이 인상된다.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 상태에 있다가 보호가 종료돼 사회로 진출하는 청년에게 5년간 지급되는 자립수당이 월 35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오른다. 하반기부터는 건강보험에 가입된 자립준비청년은 의료급여 2종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내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1차 외래는 본인부담금 1000원, 2·3차는 외래급여비 총액의 15%, 입원시 총액의 10%만 본인 부담하면 된다. 

자살 고위험군 지원도 확대된다. 저소득층 자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00만원의 치료비를 지원한다. 

청년 1인 가구라면 청년도약계좌를 꼭 챙기자. 청년도약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에게 매달 70만원 한도 내에서 일정액 저축 시 정부가 월 최대 40만원을 더 보태 10년 만기(연 3.5% 복리)로 최대 1억원 형성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연소득 기준에 따라 월 납입 한도와 정부 지원액이 달라진다. ▲2400만원 이하는 월 30만 원에 40만원 ▲2400만~3600만원은    월 50만원 20만원 ▲3600만~4800만원은 월 60만원에 10만원 ▲4800만원 이상은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월세 지출액은 최고 17%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월세 지출액의 17% 감면 ▲총급여 5500만∼7000만원 이하, 15% 감면이다. 전세·월세 보증금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집주인 동의 없이 체납 세금 열람이 가능해진다.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은 전국 세무서에서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 국세 열람을 할 수 있게 된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인상된다.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1만580원이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도 이뤄진다. 총 4000명에게 월 최대 110만원을 지원한다. 

청년 농업인 대상 농지 선임대·후매도 제도도 도입한다. 만 39세 이하 농업인에게 농지를 최장 30년 임대하고, 임대 완료 후 농지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제도다. 청년농업인이 농지은행관리원과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와 원리금을 완납하면 농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저작권자 © 1코노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