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최태원 SK 회장, 노소영 과장./ 디자인 =안지호 기자
(왼쪽부터 )최태원 SK 회장, 노소영 과장./ 디자인 =안지호 기자

 

[요약]

정초부터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노소영 관장은 지난 2일 한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예상 못 한 결과였다"며 "판결이 이렇게 난 것이 창피하고 수치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 판결로 힘들게 가정을 지켜온 많은 분이 유책 배우자에게 이혼당하면서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대표적 선례가 될 것이라는 주변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담한 심경"이라고 했다. 이어 노 관장은 "5조 가까이 되는 남편 재산에서 제가 분할받은 비율이 1.2%가 안 된다"며 "34년의 결혼 생활 동안 아이 셋을 낳아 키우고 남편을 안팎으로 내조하면서 사업을 현재 규모로 일구는 데 제가 기여한 것이 1.2%라고 평가받은 순간 저의 삶의 가치가 완전히 외면당한 것 같다"라고도 토로했다. 보도가 나오자 최태원 SK 회장 측도 발끈하며 법적조치를 운운했다. 같은 날 최 회장 측은 "일방적인 주장이며, (보도의) 법적 조치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 측 소송대리인단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 일방이 언론을 이용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태도"라며 "심히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가사소송법은 가사 사건 보도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다"며 "당사자 일방의 주장만 기사화한 법률신문의 보도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위법한 보도"라고 주장했다. 본지는 여러 곳의 이혼 전문 법률사무소에 의견을 취합해 최 회장 측에서 주장하는 법적조치가 가능한지 팩트체크를 통해 알아봤다. 

[검증대상]

"가사소송법 제10조 근거로 법적조치 가능한가"

사진=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 캡쳐
사진=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 캡쳐

[검증방법]

-가사소송법 제 10조 

-이혼 전문 법률사무소 한일- 류현정 변호사 

-이혼 전문 법률사무소 나인- 윤재빈 변호사 

-이혼/가사법 전문 법률사무소 승원- 한승미 변호사 

 

법류신문 노소영 관장 이미지 화면 캡처 
법류신문 노소영 관장 이미지 화면 캡처 

 

[검증 과정] 

가사소송법 제10조 

"가정법원에서 처리 중이거나 처리한 사건에 관하여는 성명ㆍ연령ㆍ직업 및 용모 등을 볼 때 본인이 누구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할 수 없다."

ㆍ이혼 전문 법률사무소 한일-류현정 변호사 

"가사소송법 제10조가 실제 적용되어 법원의 판단까지 이른 사례는 극히 드물거나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렇다면 해당 규정의 법해석의 문제로 귀결되는데, 이혼 소송 등 가사사건 당사자가 허용하지 않은 범위 내, 해당 사건의 당사자를 인지할 수 있는 사진이나 사실을 보도하는 행위를 금하는 규정일 뿐, 사건 당사자의 주관적인 심정이나 의견을 담은 인터뷰 형식의 보도까지 금하는 조문으로 해석될 여지는 극히 낮아보인다"

ㆍ이혼 전문 법률사무소 나인-윤재빈 변호사 

"10조 위반 규정에 나온 것은 맞지만 엄연한 표현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취재의 자유가 있는데 10조 규정으로 막을 수는 없다. 일방적으로 노소영 관장 측에서 언론을 통해 뒷작업을 했다는 명확한 근거가 입증돼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아니다"라며 "보도금지 취지판단은 위법 소재는 공인을 놓고 따져봐야 한다. 예를 들어 본인이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면 현재 유명 연예인들의 이혼 소송 기사 등은 모두 보도 돼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이번 10조 위반에 대한 SK 측의 법정 공방은 입증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ㆍ이혼 전문 법률사무소 승원-한승미 변호사 

"엄연하게 가사소송법 제 10조라고 명시 돼 있지만 이번 사례의 경우 예외 조항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다. 위법하다고 보지만 국민의 알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최 회장 측에서 발빠르게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힌 것은 고소고발까지 이어지기 보다 더이상의 언론플레이를 막기 위함이라고 본다. 최 회장 측이 밝힌 법적 조치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검증 결과]

해당 내용에 대해 이혼 전문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3명 모두 '최 회장 측이 주장하는 법적 조치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가사소송법 제10조에 의거 '가정법원에서 처리 중이거나 처리한 사건에 관하여는 성명ㆍ연령ㆍ직업 및 용모 등을 볼 때 본인이 누구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해석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판례가 없어 법정 다툼이 어렵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또한 이들 변호사는 대한민국의 취재의 자유를 거론하면서 맞설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법률적인 부분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놓고 당사자가 직접 인터뷰에 응한 점을 통해 표현의 자유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태원 SK 회장 측이 주장하는 가사소송법 제10조로 조치 할 수 있냐는 점에서 대다수의 이혼 전문 변호사는 '대체로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따라서 결론은 '가사소송법 제10조' 법적 조치 하겠다는 것은 '대체로 사실과 다르다'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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