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미리캔버스, 디자인 = 안지호 기자

#. 1인 가구 한모(71)씨는 요즘 사후(死後)에 대한 고민이 많아졌다. 유산 상속을 두고 자녀들이 서로 마음 상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사후 내야 할 상속세가 부담스러워서다. 한씨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이랑 다른 부동산을 다 합치면 13억원 정도 된다. 임대소득으로 생활비를 하고 있어 미리 증여하기에는 부담이 있다"며 "상속세를 절감하는 방법이 없을까. 차라리 증여를 할까. 고민이 자주 든다. 이런 걸 누가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답답하다"고 전했다.

1인 가구 시대로 변화하면서 상속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평생 벌어온 재산이 사후에 잘 전달되기를 바라는 이들이 많아져서다. 

최근에는 유언대용신탁 상품이 증가하면서 상속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많다. 하지만 이를 이용하지 않고 남겨질 가족 등에게 자산을 상속할 계획이라면 절세 전략을 잘 짜는 것이 중요하다. 

상속세는 세금을 물리지만, 불가피한 현상이 원인이므로 다양한 면제, 공제 사항이 있다. 

일단 세율을 보면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10%다. 5억원 이하는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다. 

과세표준은 면제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재산가액)에서 상속채무와 장례비용을 뺀 나머지다. 

면제한도는 기초공제로 2억원이 적용된다. 인적공제로 배우자는 최대 30억원, 자녀 1인당 5000만원, 연로자 5000만원이다. 장례비용은 500만원 미만은 전액 공제된다. 1000만원 초과 시 1000만원 한도 내에서는 공제받을 수 있다. 

또 기초공제와 기타인적공제를 합한 금액이 5억원보다 적으면 5억원을 일괄로 공제받을 수 있다. 기초공제와 기타인적공제를 합한 공제 또는 일괄공제 둘 중 유리한 공제를 선택하면 된다. 

여기에 올해부터는 가업상속공제가 확대된다. 매출액 5000억 미만 기업이라면 600억원까지 공제가 적용된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가업을 유지한 대표 등이 사망 후 자식 등에게 물려주는 경우 가업상속재산에서 최대 공제한도를 과세 가액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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