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미리캔버스/디자인=안지호 기자
사진=미리캔버스/디자인=안지호 기자

올해는 장애인연금 인상, 장애인 일자리 확대가 이뤄진다. 장애인 1인 가구 수가 늘면서 지원 확대 요구가 커진 만큼 정책 수혜 대상의 빠짐없는 신청이 요구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 보장을 위해 물가변동에 따른 기초급여액 인상을 장애인연금에 반영한다. 올해 예산은 1조3097억원으로 약 37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상액은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5.1%)을 반영해 전년보다 1만5680원 오른 32만3180원으로 책정됐다. 여기에 부가급여 8만원이 더해지면 최대 40만3180원을 매달 수급 받게 된다. 

단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기초급여만 지급된다. 65세 이상은 기초연금 수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급여로 추가 지급해 최대 수급액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장애인연금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다.  

본인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주민등록 주소가 동일한 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가 대신 신청할 수도 있다. 

올해는 장애인일자리사업 대상자를 2000명 확대해 총 2만9546명을 지원한다. 발달장애인 활동보조사 보조 등 4종의 장애인일자리를 신규개발해 총 42종의 직무유형도 지원한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은 만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에게 제공한다. 일반형, 복지형, 특화형이 있다. 일반형은 행정복지센터 행정도우미 등으로 근무하며 1만1515명에게 제공한다. 복지형은 사무보조, 문화예술활동, D&D케어(장애인이 다른 장애인 상담, 일상생활 지원) 등으로 1만5794명을 지원한다. 특화형은 시각장애인 특화사업으로 경로당 등에 순회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에 1160명을 지원한다.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는 1077명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이르면 올 7월 19일부터 장애인 콜택시 이용 시간이 사라진다. 타지역으로 이동도 편해진다. 국토부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서비스 수준 개선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일부를 국비로 보조하고 전국 모든 지자체가 동일한 기준으로 특별교통수단 서비스를 운영하도록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운영시간도 요일과 관계없이 24시간 운행하고 환승 없이 한번에 인접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연금 인상, 일자리 확대, 이동수단 증대 등은 자립 장애인 가구에게는 희소식이다. 

국내 등록 발달장애인은 2021년 기준 25만2000명으로 2018년에 비해 1만8000여명 증가했다. 

가구 유형을 보면 부부+자녀로 구성된 경우가 45.6%로 여전히 많지만, 발달장애인 혼자 살고 있는 장애인 1인 가구도 7.5%(1만8884명)이다.

장애인 1인 가구는 향후 증가가 예상된다. 앞으로 함께 살고 싶은 사람을 묻는 말에 발달장애인의 14.6%가 '혼자 살고 싶다'고 답했다. 

다만 미래에 '혼자 남겨진다는 두려움', '재산 마련 및 생활비', '직업생활' 등에 대한 두려움은 여전히 크다. 

향후 혼자 남겨질 것이란 두려움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무엇보다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자립을 원하는 경향이 커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과 시스템 마련이 요구된다. 

30여년을 장애인 시설에서 거주하다 독립한 송모씨는 "시설에서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살아야 한다. 독립하고 나니 내 삶이 있더라.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며 "물론 홀로서기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 크고 실제로 어려움도 많다. 독립을 원하는 장애인들이 그 막막함을 이겨낼 수 있도록 사회적 도움이 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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