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미리캔버스
사진=미리캔버스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동물 사체 처리방법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주거지나 야산에 매장 또는 투기'가 가장 많았다. 하지만 이를 불법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 이내 반려동물의 죽음을 경험한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반려동물 사체 처리방법은 '주거지나 야산에 매장 또는 투기'에 대한 응답이 41.3%(413명)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폐기물관리법에서는 무단으로 동물 사체를 매장하거나 투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관련 동물사체의 매장 또는 투기가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45.2%(452명)는 '모른다'고 답했다. 또한 동물사체를 매장하거나 무단 투기하는 것이 환경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한국소비자원
표=한국소비자원

폐기물관리법은 지정된 장소나 방법에 따르지 않고 버리거나 허가·승인·신고된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매립 및 소각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행 법률에 따른 합법적인 동물사체 처리방법은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하거나, 동물병원에 처리 위탁(의료폐기물로 소각), 동물 전용 장묘시설 이용이다.

반려동물 사후 동물등록 말소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응답자도 59.1%(591명)에 달했다. 이유로는 '말소신고를 해야 하는지 몰랐다'는 응답이 53.0% (313명),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응답도 34.7%(205명)를 차지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이 죽은 경우 30일 이내 동물등록 말소신고를 해야 한다.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 한국소비자원은 동물장묘업과 관련해 62개소의 홈페이지를 조사했다. 그 결과 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업체가 절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업체가 장묘서비스나 장례용품 비용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파악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장묘업자는 영업을 홍보할 경우 영업등록증을 함께 게시해야 한다. 하지만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동물장묘업체 32개소(51.6%)는 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려동물 장묘서비스 및 장례용품 관련 정보도 부족했다.

업체 62개소 중 60개소는 영업범위에 따라 장묘비용을 고지하고 있었지만, 대부분 업체는 반려동물의 무게가 5kg 미만인 경우에 대해서만 비용을 고지했다. 5kg 이상 또는 대형동물의 장묘비용은 별도문의로 표시했다.

특히 동물장묘업체 소비자 피해에서는 '과다 비용 청구'가 가장 많았다.

표=한국소비자원
표=한국소비자원

피해를 경험했다는 소비자 비율은 23.3%(233명)이었다. 피해 유형으로는 '동물장묘업체의 과다 비용 청구'가 40.3%(94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성실한 장례 진행' 39.1%(91건), '장례용품 강매' 38.6%(90건), '합동화장 등으로 유골 확인 불가' 31.8%(74건) 등의 순서였다(복수응답).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는 키우던 반려동물이 죽은 경우 30일 이내 동물보호관리 시스템 등에 동물등록 말소신고를 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동물 사체를 처리하길 당부드린다"면서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국동물장례협회 및 조사 대상 동물장묘업체에게 홈페이지 초기화면 등 잘 보이는 곳에 동물장묘업 등록증을 게시하고, 장례서비스 비용 및 장례용품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토록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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