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1코노미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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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에 수입된 한국 라면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고 자유시보 등 타이완 언론이 1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타이완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식약서·TFDA)는 전날 외국에서 수입한 식품 통관검사에서 불합격한 제품 10건을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식약서는 '신라면 블랙 두부김치 사발'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에서 발암물질 '에틸렌옥사이드'(EO) 0.075mg/kg이 스프에서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타이완 식품안전위생관리법 15조에 따른 잔류농약 허용량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규정대로 천 상자, 천128kg을 전수 반송이나 폐기한다고 전했다.

식약서는 일본에서 수입한 신선 딸기 두 제품에서도 플로니카미드가 농약잔류허용량 기준(0.01ppm)을 넘긴 0.14ppm과 0.27ppm이 각각 검출돼 식품안전위생관리법 규정에 따라 반송 또는 폐기 처분한다고 덧붙였다.

에틸렌옥사이드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인체에 발암성이 확인된 물질로 분류했고, 미국 독성물질관리 프로그램상 'K 등급'으로 '인체 발암 원으로 알려진 물질'

식약서 북구관리센터는 지난해부터 전날까지 에틸렌옥사이드가 검출된 라면 상품이 한국 3건, 일본 7건, 인도네시아 13건, 필리핀 2건, 베트남 7건 등 32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업체에 대한 표본 검사율을 2~5%에서 20~50%로 높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식약처에도 비상이 걸렸다. 

식약처 관계자는 "나라마다 기준 조건이 다르다. 이번에 검출된 것은 국내가 아니라 해외 수출용이다"라며 "해외에서 검출된 것으로 알려진 2-CE는 발암물질이 아니다.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2-CE 기준이 어느정도 인지에 대해 묻자 "국내 기준으로 30ppm이다"라며 "미미한 수준이다"고 재차답했다. 

 

실제로 소식을 접한 소비자들은 '국내는 안전한가','자주 먹는 라면에 발알물질 검출이라니','식약처 기준 믿을 수 있나' ,'우리나라 식약청도 컵라면 전부 조사해라' 등 반응을 내비쳤다. 

2-CE는 EO의 대사물질로 환경에서도 존재한다는 게 농심 측 설명이다. 

농심 관계자는 "하부원료 농산물의 재배환경 유래 또는 일시적이고 비의도적인 교차오염으로 추정된다"라며 "해당 제품의 국내 판매용 제품 원료와 대만 수출용 제품 원료가 다르다. 국내 제품 분석 결과 2-CE가 검출되지 않아 국내 제품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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