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어 자료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 = 픽사베이
스키어 자료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 = 픽사베이

#. 30대 1인 가구 성모(32, 남)씨는 스키어다. 지난겨울 초보를 벗어나면서 한창 스키 타는 재미에 빠졌다. 겨울만 기다리던 성씨는 올겨울에도 스키를 타기 위해 가까운 스키장을 찾았다. 한층 늘어난 실력에 자신만만해진 성씨는 상급자 코스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중 속도를 못 이기고 앞에 있던 사람과 충돌했다. 충돌 후 넘어진 상대방은 골절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게 됐다. 문제는 상대방과 보상을 논의 중 언성이 높아지면서 발생했다. 상대방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나선 것이다. 성씨는 고의가 아닌데도 처벌을 받게 될지 궁금하다. 

겨울철 대표 스포츠인 스키는 빠른 속도로 활강하며 스릴을 즐기는 운동이다 보니 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 또 한 번 사고가 날 경우에는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스포츠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스키 관련 안전사고는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사고와 부딪힘이 대부분이다. 사고로 인한 상해 증상은 절반가량이 골절이다. 

스키장에서 부딪힘으로 인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고의 여부와 상관없이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형사상 과실치상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과실치상죄는 과실로 인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에게 적용된다.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실제로 과실치상으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받은 판례가 있다. 

법원은 스키어에게 진행 방향, 속도를 조절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이 가능하다. 자칫 병원비는 물론 위자료까지 지급해야 할 수 있다. 이 역시 판례가 다수 있다. 

따라서 스키장에서는 반드시 안전수칙을 지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해야 한다. 만약 본인 과실로 인한 사고라면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법을 찾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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