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 = 미리캔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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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상 1인 세대인 최모(40)씨는 5년 넘게 연인 A씨와 동거를 했다. 결혼식을 올리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있던 최씨 커플은 서로 합의하에 비혼 동거를 이어갔다. 그러다 A씨가 외도를 했고 결국 두 사람은 헤어졌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사실상 부부관계로 A씨가 불륜을 했다며 위자료를 청구하고 나섰다. 반면 A씨는 단순한 연인관계로 인한 동거로 위자료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가족, 결혼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면서 최근 비혼주의 확산과 결혼식을 하지 않고 동거만 하는 연인이 늘고 있다. 문제는 수년간 동거하던 남녀가 좋지 않은 감정으로 헤어지게 되는 경우 발생한다. 

특히 금전적으로 얽히게 되면 사실혼이냐 동거냐를 두고 법적 다툼이 벌어진다. 동거와 달리 사실혼은 법적 부부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다. 우리나라는 1963년 가사소송법 2조와 호적법 76조의 2에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확인제도를 신설했다. 

사실혼은 단순히 같이 살았다는 것만으로는 입증하기 힘들다. 먼저 양측이 혼인의사가 있어야 한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한다. 경제적인 부분, 일상적인 부분을 공유하며 생활해야 한다.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로 인정될 만한 사실도 존재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혼인은 하지 않았지만 양측 부모님의 허락을 받았거나, 교류가 있는지, 지인 또는 직장 동료들이 부부로 인식하는 지 등이다. 

자료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 = 픽사베이

만약 최씨가 혼인 의사 없이 비혼을 전제로 시작한 동거이고 외부에서 보기에도 부부로 보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 또 외도를 한 상대방은 도의적 비난은 받을 수 있지만, 상간소송 등으로 법적 책임을 물기 어려운 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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