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미리캔버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미리캔버스

 

#. 30대 1인 가구 박은성(가명)씨는 지난 주말 운전 중 휴대폰 사용으로 경찰에 단속됐다. 박씨는 가벼운 과태료 처분을 예상하며 경찰에게 운전면허증을 넘겼다가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됐다. 정기적성검사 기간이 지나 운전면허가 취소돼 있었던 것이다. 박씨는 고의로 무면허운전을 한 것이 아닌데 형사처벌 대상이 됐다는 사실이 억울하다. 

정기적성검사는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계속 운전할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과정이다. 도로교통법 제87조를 보면 운전면허소지자의 정기적성검사 기간은 운전면허시험을 합격한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나와 있다. 이후에는 갱신일부터 매 10년이 되는 해에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제87조 제3항에는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았을 때에는 운전면허증을 갱신해서 받을 수 없다고 나와 있다. 

따라서 적성검사 기간이 지나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가 운전을 할 경우에는 무면허운전이 된다. 도로교통법 제43조와 제152조에서도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자가 운전 시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한다고 나와 있다. 

도로교통공단은 적성검사를 깜빡 잊어서 면허가 취소되는 사태를 막기위해 대상자에게 만료일 이전에 최대 8회까지 고지도 해준다. 심지어 최근에는 메일이나 메세지로도 고지한다. 

따라서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된 경우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단 고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고도 자동차를 운전했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면허 취소처분 통지를 받지 못했음을 입증하고, 동일 사유로 면허취소를 당한 전력이 없다면 구제받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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