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3월 건축기준 공표…'고급형 고시원' 우려도

사진=미리캔버스/디자인=안지호 기자
사진=미리캔버스/디자인=안지호 기자

임대형기숙사로 이름을 바꾼 공동기숙사가 2년여 만에 시행된다. 발표 당시부터 논란이 됐던 1인당 주거면적은 7㎡(화장실 제외)인체로 적용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3일 1인 가구 증가로 도심 내에서 부엌·거실 등을 공유하는 기숙사 형태의 주거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대규모 공유주거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임대형기숙사 용도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임대형기숙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20실 이상이고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세대 수의 50% 이상인 공동주택이다. 

국토부는 정부, 지자체가 아닌 민간도 임대형기숙사를 건축할 수 있도록 연내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후속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1인 가구 증가로 셰어하우스, 코리빙하우스, 코업하우스 등으로 불리는 공유주택이 난립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주택시장 안정화와 고품질의 공유주택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2020년 발표한 1인 가구 주거 대책 중 공유주택 가이드라인이 임대형기숙사로 변형된 것이다. 

당초에는 공유주택 정의를 주택법에 표기하려 했지만 이 부분은 민간임대주택법에 공유형 민간임대주택이란 정의가 있어 취소됐다. 이후 국토부는 '공동기숙사'를 신설하고 건축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이 역시 표류하다가 이번에 '임대형기숙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존 공동주택 중 기숙사 항목에 임대형기숙사를 신설하게 됐다. 

세부적인 기숙사 건축기준은 내달 중 고시 예정이다. 기존의 공동기숙사 건축기준과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발표됐던 공동기숙사 건축기준은 최소 20인실 이상이어야 하고, 1실당 1~3인이 거주할 수 있다. 1인당 개인공간은 7㎡, 화장실(3㎡) 포함 시 10㎡ 이상이다. 1인당 개인공간과 공유공간의 합은 최저주거기준인 14㎡ 이상으로 규정했다. 

이 기준대로라면 1인당 개인공간이 화장실을 제외하면 평으로 계산 시 단 2평에 불과하다. 이에 고시원, 쪽방 수준으로 최저기준에 맞춰 임대형기숙사가 지어질 경우 이름만 바뀐 고시원을 양산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고시원 대부분이 1인당 개인공간으로 약 7㎡를 적용하고 있다. 신축 또는 리모델링을 통해 고급화를 한 고시원들 역시 마찬가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기준 상에 문구와 면적 부분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공동기숙사 건축기준에서 개인공간과 공유공간을 합친 최저기준을 1인당으로 계산하고 있어 대규모 시설에서는 이를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1인당 개인공간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규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청년 1인 가구의 생각은 달랐다. 

서울 관악구의 A고시원에 거주하는 이모(23)씨는 "혼자 살기에 7㎡가 적절하다니, 한번쯤 살아보고 하는 소리인가 싶다"며 "여기 사는 사람들 다 돈 모으면 고시원부터 탈출하려고 한다"고 토로했다. 

20대 1인 가구 성모(24)씨는 "고시원이 보통 7㎡다. 좋은 고시원이 나온다는 소리로 들린다"며 "방이 좁아도 괜찮은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으니 적절한지는 모르겠다. 다만 오래 머물 곳으로 선택하진 않을테니 청년 주거 대책인지는 모르겠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임대형기숙사가 영국 런던의 올드오크처럼 1인 가구 주거 문제를 해소하는 한 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국 런던에 지어진 올드오크는 1인당 개인공간으로 전용 면적은 10~28㎡를 제공한다. 개인공간은 최소화하고 다양한 공유공간과 커뮤니티 프로그램으로 1인 가구 주거 부족과 고립 문제를 해결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올드오크는 무려 546개의 방이 있는 거대한 규모를 자랑한다. 여기에 도서관, 극장, 체육관, 헬스장, 루프탑 정원 등 부대시설도 화려하다. 물론 월세도 상당하다. 

전문가들은 한국판 올드오크가 성공할지는 미지수라고 평가한다. 한국과 달리 런던의 경우 월세 가격만 170~190만원대에 달하고 공과금도 별도라 주거비 부담이 상당해서다. 올드오크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서울은 일반 원룸 월세가 60만원대다. 고시원은 천차만별이지만, 고급형을 강조하는 곳의 경우 30~50만원대를 보이고 있다.

김영재 평택대학교 교수는 "청년 1인 가구의 주거 현실을 고려하면 공유주택 활성화가 필요하다. 청년 1인 가구의 주거비 '과부담' 비율이 높다는 것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며 "다만 7㎡란 주거면적이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 청년층의 주거환경에 대한 눈높이 역시 진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1코노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