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마블·넥슨·컴투스 등 출격
규제 실효성 의문에도 정부 논의 '지지부진'

국내 서비스가 막힌 한국산 P2E 게임의 해외 출시가 이어지는 가운데 P2E(Play To Earn)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 사진=GDC
국내 서비스가 막힌 한국산 P2E 게임의 해외 출시가 이어지는 가운데 P2E(Play To Earn)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 사진=GDC

국내 게임사들이 P2E 요소를 결합한 대작들을 연이어 출시하면서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P2E 게임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 이에 국내 서비스가 막힌 한국산 P2E 게임산업의 증진을 위해 게임을 플레이하며 돈을 벌 수 있는 P2E(Play To Earn)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21일 넷마블ㆍ넥슨ㆍ컴투스ㆍ위메이드 등 국내 주요 게임사가 참여한 게임 개발자 컨퍼런스(GDC)가 본격적인 일정을 시작했다.

GDC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게임 컨퍼런스로, 매년 프로그래밍, 아트, 프로듀싱, 게임 디자인, 비즈니스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지식과 노하우를 공유한다.

게임사들은 GDC를 통해 회사가 개발 중인 P2E 게임을 알리고, 대표작에 블록체인 연계 작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국내에서의 P2E 서비스가 불가능함에 따라 글로벌 시장에서 방안을 찾는 모양새다.

◇ 국내 P2E 규제 원인

국내에서 P2E 게임 서비스가 불가능한 이유는 사행성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P2E 게임은 플레이하면 가상화폐나 대체불가토큰(NFT) 등 가상 자산을 보상으로 얻을 수 있는데 현재 게임위원회는 P2E 게임을 '사행성게임물'로 보고 등급분류를 거부하고 있다.

게임위는 우연적 방법으로 획득한 가상자산을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P2E 게임이 게임법 제28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경품 등을 제공해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일례로 게임위는 2021년 나트리스의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에 대해 등급분류거부 처분을 내렸다. 해당 게임에는 일일퀘스트 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무돌 토큰'이 있는데, 이를 가상화폐로 교환해 환전할 수 있다.

나트리스는 처분이 위법함을 주장하며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으나, 지난 1월 서울행정법원은 나트리스가 게임위를 상대로 제기한 등급분류결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 게임위의 손을 들어줬다.

이러다보니 게임사들은 게임을 출시하더라도 국내에는 P2E 요소를 제외하고 출시하거나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만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 P2E 규제 완화...세계 시장 흐름 따라야

이에 국회에서도 P2E 게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P2E 게임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된 지금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산업 진흥 차원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는 (P2E게임을) 금지하고 있는데 세계적인 추세를 외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며 "적정한 상한액을 두는 P2E 게임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과 베트남 등은 P2E 게임을 별다른 규제 없이 허용하고 있으며 일본과 싱가포르도 제한적으로 허용 중"이라며 "국내 P2E 게임사가 정부 규제에 이용자 테스트를 국내에서 못 하고 해외에 출시하는 사이 해외 P2E 게임은 세계시장을 선점하며 격차를 벌리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국내 게임사들이 P2E 요소를 결합한 대작들을 연이어 출시하면서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P2E 게임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 / 사진=각 사. 
국내 게임사들이 P2E 요소를 결합한 대작들을 연이어 출시하면서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P2E 게임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 / 사진=각 사. 

◇ 규제 실효성 의문...정부, 관련 논의 지지부진

그러나 여전히 뚜렷한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9월 문체부는 "TF를 통해 P2E 게임의 특성과 부작용 등 사례를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현 시점까지 규제 완화 등 구체적인 정책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21일 문체부에 따르면 여전히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문체부 관계자는 "P2E 관련 TF는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최근 이를 확대해 게임 기업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다"며 "가상자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게임으로 넘어올 수 있는 상황이라 금융위원회 쪽에서 입법 준비 중인 디지털자산관련법과 연계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사실상 사태를 방치중이라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정부의 규제가 실효성도 없을 뿐더러 관련 논의에도 적극적이지 않다는 주장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국내 게임사들이 규제를 피해 해외에서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는데, 국내 이용자도 충분히 VPN(가상사설 네트워크)을 통한 우회접속으로 P2E 게임을 이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게임 아이템을 현금화하는 것도 사실상 규제하고 있지 않다. 더군다나 게임사에서 발행한 각종 코인들이 국내 가상화폐거래소에서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게임사에서는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많지 않다. 정치권에서 힘을 써주셔야 하는 부분"이라며 "하루빨리 관련 논의가 진행되어 국내에서도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GDC가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GDC에 참가한 게임사 관계자는 "GDC를 통해 국내외로 좋은 반응을 이끌어낸다면 정치권에서도 주목하게 될 것이고, 관련 논의에도 속도가 붙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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