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피해 우려에도 문제 인식 無
지마켓 "내규에 따라 원칙대로, 아무 문제 없어"

사진=G마켓 홈페이지 사진 캡쳐
사진=G마켓 홈페이지 사진 캡쳐

신세계 계열사인 지마켓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15살 이상 어린 부하 여직원에게 상사가 성추행한 사실이 밝혀졌다. 심지어 이를 신고한 피해자에게 사측이 자발적 퇴사를 유도한 것으로 전해져 지마켓의 내부 통제 문제로 번지는 모양새다.  

6일 제보자에 따르면 최근 지마켓 팀장인 유부남 A씨가 15살 이상 어린 부하 여직원 B씨에게 "오빠라고 불러라"며 반복해서 요구하고 힘으로 강제로 껴안는 등 성추행을 했다.

이에 B씨는 성추행 사실을 회사에 알렸다. 그러자 피해자인 B씨만 부서 이동을 당했다. 가해자인 A씨는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지만 현재의 직위, 직책, 부서를 모두 유지하고 지마켓에 그대로 재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B씨는 "인사팀에서 회사가 적자라며 비선호 부서에 다수의 가해자와 업무가 유관한 부서로 이동을 강요했다"고 말했다.

가해자와 같은 층, 같은 동선에 업무 유관부서에 배치된 것이다.

B씨는 "인사팀에 수차례 항의했지만 해당 부서로 가지 않는다면 성추행을 당한 원래 부서로 이동시킨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털어놨다. 

B씨가 선택한 부서는 가해자와 1년에 수백 통 이상 메일을 주고받아야 하는 곳으로 B씨는 회사에 "요청대로 이동할테니 가해자도 부서 이동을 시켜 2차 가해를 막아달라"고 요청했지만 무시당했다.

결국 피해자 B씨는 가해자 A씨가 정직 1개월 후 복귀하면 버젓이 업무를 같이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셈이다. 

B씨는 "가해자와 같이 일을 하게 되고 충분한 휴직도 받을 수 없었다면서 사실상 퇴사를 유도당해 도망치듯 나왔다"라고 호소했다.

현재 B씨는 A씨를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 특례법에 따라 고소한 상태다. 아울러 지마켓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사측의 징계절차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내 성추행과 관련해 지마켓 관계자는 "가장 먼저 했던 건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였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서 복수의 선택권을 줘 부서이동 희망에 따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업무가 무관한 부서로 배치될 수는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내규에 따라서 원칙이나 공정에 따라 진행한 건데 어느 지점까지가 될지는 미묘하고 민감한 부분이라 추가적인 말씀은 조심스럽고 일단은 선택권을 드렸고 희망대로 해드렸다"고 답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직장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 가해자를 두둔하거나 솜방망이 처벌을 하려는 의도는 없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자체가 문제고 재발 방지를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B씨가 추가로 요구한 A씨의 부서이동에 관련해서는 원칙을 따랐다는 입장이다.

지마켓 관계자는 "엄중한 사항이다 보니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아서 인사위원회에서 내려와서 진행을 한 부분이다. 법리적인 부분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으로 최대한 징계를 해야하다 보니 원칙에 따라서 했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추가로 피해자분께서 요청하는 가해자 부서이동은 법무법인 자문 통해서 1차적으로 분리조치가 이뤄진 이후에 또 가해자 부서이동을 하는 거는 이중징계 소지가 있어서 그렇게 됐다"고 전했다.

무급휴직에 관해서는 "특별휴가로 해서 1달을 제공해 드렸는데 이 역시 내규 부분에 입각해 진행하는 부분이라 조처를 할 수 있는 부분까지 반영을 해서 진행한거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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