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 1호 '온유파트너스' 영향도

사진=삼표그룹
사진=삼표그룹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따른 사법리스크에 휘말릴 가능성이 대두됐다. 검찰 기소에 이어 정치권과 노동단체의 중대재해 처벌 강화 요구, 온유파트너스 대표이사 실형 판례까지 더해져서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을 계열사인 삼표산업의 산재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대표이사가 아닌 그룹의 오너가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기소된 건 정 회장이 처음이다.

검찰은 지난해 1월 29일 경기 양주시 채석장 붕괴 사고로 삼표산업 근로자 세 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정도원 회장을 경영책임자로 지목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재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건설 현장은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며 법정형은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형이다.

그런데 대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시 그룹 총수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안전경영책임자를 별도로 선임하고 있다. 그 결과 연이어 발생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례에서 검찰은 그룹 총수가 아닌 안전경영책임자를 기소해 왔다.

이에 이번 정도원 회장 기소 건을 두고 정·재계는 물론 노동계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정 회장 기소를 두고 "늦었지만 검찰의 기소가 지극히 합당한 정확한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 원내대표는 "월급 사장과 CSO를 앞세워 법적 책임을 피하는데 주력해온 경영계의 행태가 얼마나 무용한 일인지 검찰 보여준 것"이라며 "삼표그룹은 지난해 사망사고 이후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에서 10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월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 사고 현장에서 구조당국이 금속탐지기를 이용해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다./ 사진 = 소방청
지난해 1월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 사고 현장에서 구조당국이 금속탐지기를 이용해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다./ 사진 = 소방청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항에 대한 처벌 강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6일 논평을 통해 "하청 노동자의 죽음에 원청기업의 대표이사에게 형사 처벌이 선고되었다는 점은 의미가 있으나, 형량에 대해서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망에서도 2~5년을 양형기준으로 하는데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는 너무나도 낮은 형량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번 논평 자체는 지난 6일 온유파트너스에 대한 판결을 둔 논평이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해당 판결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대표이사가 실형을 받는 첫 사례가 된 만큼 향후 삼표그룹 판결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지난 6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인 온유파트너스의 대표이사 A씨 등에 대한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온유파트너스와 A씨 등은 경기 고양시의 한 요양병원 증축공사 현장에서 하청 근로자가 추락사한 사건으로 지난해 11월 말 기소됐다.

김동원 판사는 온유파트너스에는 벌금 3000만원을, 안전관리자인 공사 현장소장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온유파트너스의 하청업체인 아이코닉에이씨 법인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원·하청 현장소장 두 명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1코노미뉴스 = 조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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