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상향 필요성 인정…주거복지 영향 커 신중해야

사진=미리캔버스, 1코노미뉴스/디자인=안지호 기자
사진=미리캔버스, 1코노미뉴스/디자인=안지호 기자

우리나라 1인 가구의 최저주거면적기준은 14㎡다. 이 기준은 2011년 공표된 이후 바뀌지 않고 있다.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인구 구조, 가구 특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10년도 넘은 법 테두리 속에 700만가구 이상의 1인 가구가 갇혀 있는 셈이다. 

1인 가구의 경우 약 60%가 전·월세에 거주한다. 특히 월세 거주자가 많고 임대주택 거주 희망자도 많다. 최저주거면적 확대는 이러한 1인 가구의 삶의 질 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1인 가구 최저주거면적 확대는 요원하기만 하다. 

지난해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인당 최저주거면적을 지금의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개정안 발의 당시 신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현행 최저주거면적기준은 인구 구조와 가구 특성 등 변화를 반영하지 않아 주거의 질을 나타내는 적정 지표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위원회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면적 상향으로 인한 정책적 여파에 대해서는 부담스럽다는 의견이다. 주거복지 등 다른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1코노미뉴스]가 해당 법안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를 확인해 본 결과 최저주거면적기준은 '주거기본법 제18조 제3항', '주거급여법 제7조 제3항'에 영향을 미친다. 

최저주거면적 미달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 문제, 주거급여 책정 시 지역별 기준임대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국토위는 그간 우리나라 국민의 생활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된 점과 해외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최저주거면적 상향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우리나라는 1인당 최저면적이 14㎡인데 반해 일본은 25㎡, 영국은 38㎡, 미국 샌프란시스코는 20.43㎡다. 심지어 해외는 1인당 침실, 거실, 주방, 욕실 기준까지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는 포괄적 기준만 존재한다.

나라별 최저주거면적기준 비교./표 =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나라별 최저주거면적기준 비교./표 =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문제는 재정이다. 국토위는 공공주택, 주거급여 등 주거복지사업의 최소 지원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정책효과와 재정소요를 고려한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봤다. 

결국 상향에 따른 재정소요 비용 등을 계산해서 국토위를 납득시켜야 하는데 녹록지 않다. 

법안이 국회에 계류된 사이에 공유주택활성화 방안으로 추진된 임대형 기숙사 건축기준이 확정됐다. 

결국 공용공간을 포함한 1인당 최저주거면적은 14㎡로 확정했다. 화장실을 포함한 개인공간은 단 10㎡다. 화장실을 제외한 개인공간은 7㎡. 단 2평이다. 흔히 말하는 고시원과 다를 바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적 기준에 따른 것이며, 대규모 인원이 거주할 임대형 기숙사 건설을 위해서는 공용공간 한계 등 물리적 이유로 14㎡ 이상은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현장 의견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개인공간 2평이면 최소한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을까? 

신 의원은 "작은 면적의 벌집 오피스텔 및 원룸 등 건물 신축을 방지해 국민의 살이 질이 향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임대형 기숙사가 활성화되면 개인공간 7㎡(약 2평) 대규모 공유주택이 전국 곳곳에 지어지게 된다. 

청년 1인 가구는 임대형 기숙사를 어떻게 바라볼까.

현재 고시원에 거주하는 주지연(23, 가명)씨는 "고시원에 살면서 생활공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딨겠냐"며 "소음 없고 개인 생활 가능한 더 넓은 곳에 산다면 삶의 질이 올라갔다고 느낄 것 같다. 고급형 고시원, 결국엔 고시원이다"고 말했다. 

청년 1인 가구 이정훈(32, 가명)씨는 "저렴하고 품질이 좋다면 짧은 기간 거주할 수는 있겠다. 직장인용 기숙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어쩔 수 없이 사는 곳일듯 싶다. 지금도 셰어하우스, 고급형 고시원 많다. 개인 취향과 가성비에 따라서 선택권이 하나 더 생기는 수준이 아닐까."라고 평가했다. 

한편 서울시, LH는 1인당 적정 주거면적으로 현행 최저주거기준보다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는 청년주택에 최저주거면적으로 1인당 23㎡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20㎡에서 3㎡ 더 넓혔다. LH는 올해부터 통합공공임대주택에 1인 가구 최저주거면적으로 21㎡를 적용했다. 침실이 온전한 수면·여가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1코노미뉴스 = 지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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