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한민국 국회 페이스북 캡쳐, 미리캔버스/디자인=안지호 기자
사진=대한민국 국회 페이스북 캡쳐, 미리캔버스/디자인=안지호 기자

여성 1인 가구의 삶을 위협하는 데이트폭력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목소리가 높지만, 처벌법 마련은 요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트폭력은 가까운 사이에서 발생해 예측이 어렵고, 신체·정신적 폭력은 물론 성적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여기에 데이트폭력을 연인간 또는 헤어진 연인간 사소한 다툼으로 치부하는 인식이 있어 외부의 도움을 받거나, 피해자가 대항하기 어렵다. 재범률도 높다.

문제는 여성 1인 가구 수가 늘면서 이러한 데이트폭력 범죄도 늘고 있다는 점이다. 

경찰청 교제폭력범죄(데이트폭력범죄) 검거인원 통계에 따르면 검거인원 수는 2020년 8982명에서 2021년 1만554명, 2022년 1만2841명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범죄유형은 폭행이 대부분이지만 감금, 성폭력, 주거침입,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주 타깃이 되는 여성 1인 가구 수도 계속 늘고 있다. 2020년 333만9000가구에서 2021년 358만2000가구로 7.3% 증가했다. 

여성 1인 가구 증가세를 고려하면 처벌 강화, 피해자보호 등 예방을 위한 조치가 요구된다.

사회적 이슈가 된 지난해는 물론 지금도 데이트폭력은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2월 부산 동부경찰서는 특수상해와 폭행·협박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부산 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술에 취해 여자친구 B씨를 수차례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국가대표 럭비 선수 C씨도 지난 2월 23일 오전 서울 강남구에 있는 여자친구 집에서 상대를 흉기로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등으로 재판받고 있다. 

일단 정치권에서는 데이트폭력범죄 처벌법이 발의됐지만, 국회 통과는 요원하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2월 법제사법위원회에 소위 회부만 되어 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한 채 계류된 상태다. 

해당 법안은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 ▲데이트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 규정 ▲데이트폭력 정의 ▲데이트폭력범죄를 알게 된 의료인, 구급대원 등에 대해 신고의무 부과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에 대해 응급조치의무를 부과 ▲긴급응급조치 ▲데이트폭력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가능 ▲심신장애 상태에서 데이트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형을 감경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 ▲데이트폭력범죄에 대해 '형법'상 반의사불벌조항을 적용 등을 골자로 한다.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는 법안에 대해 회의적인 측면이 보인다. 데이트폭력 정의와 관련해서는 보다 명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고, 다른 법률과 관계로 인한 실익이 크지 않다는 내용이 나온다. 반의사불벌죄나 피해자보호를 위한 잠정조치, 긴급응급조치 등도 죄의 죄질과 보호법익, 국민 일반의 가치관, 법감정 및 법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을 고려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김미애 의원은 "데이트폭력은 이성보다는 감성이 앞서는 관계의 특성상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재범률도 높아 이후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가까운 관계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단순히 사랑싸움으로 치부하는 잘못된 통념이 오히려 데이트폭력범죄 피해를 확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데이트폭력 처벌법 제정은 요원하지만,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검찰은 범죄 정도와 정황이 중하면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구속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반복적인 행위, 신고에 앙심을 품은 행위, 가혹행위 등 범죄와 결함된 행위인 경우 구속수사한다는 내용이다. 

또 정식 기소 범위를 확대하고 구형 단계에서 재판부에 징역형을 요청하기로 했다. 여기에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 가중처벌 양형인자로 정하고, 감금·주거침입이 결합되면 별도 가중인자로 고려한다. 재범 판단 범위도 범행시점을 불문하고 폭력범죄 전력도 가중인지로 고려한다. [1코노미뉴스 = 지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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