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 = 픽사베이
자료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 = 픽사베이

#. 청년 1인 가구 성모(30)씨는 지난해 가상화폐 투자 사기를 당해 막대한 빚을 졌다. 결국 중소기업에 다니는 성씨의 월급으로 이자조차 감당이 어려워졌다. 이에 채권자가 성씨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나서면서 주거래은행통장(월급통장) 압류를 진행했다. 하루하루가 힘든 상황에서 통장압류를 당하자 앞길이 막막해진 성씨는 통장압류를 해제할 방법은 없는지 궁금하다. 

압류는 채권자 등의 신청을 받은 국가기관이 강제로 채무자의 재산 처분이나 권리행사 등을 못하게 하는 강제집행 절차다. 

그러나 민사집행법 제246조는 압류금지채권을 명시하고 있다.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등 급여채권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근로자의 임금은 일정액 이상 압류할 수 없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단서 및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그 금액이 월 185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185만원을 압류금지 금액으로 한다. 

또 월급이 300만원 이상 600만원 이하인 경우 월급의 2분의 1이 압류금지액이 된다. 월급이 600만원 초과인 경우 월 300만원 + (월급의 1/2 - 월 300만원) x 1/2의 계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압류금지 금액이 된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월급이 800만원이라면 압류금지채권 350만원(300만원 +(400 - 300) x 1/2)을 뺀 450만원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  

만약 성씨의 월급 통장에 185만원 이하 금액이 전부인데 통장이 압류됐다면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을 해 통장압류를 해지할 수 있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채무를 전부 변제하는 것이다. 아니면 채권자와 합의를 통해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푸는 것이 좋다. 

이마저도 어렵다면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개인회생에 들어갈 경우 채권자로부터의 각종 압류와 채무독촉 등을 막을 수 있다. 또 일정한 수입이 있는 채무자는 5년 이내에 원금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다.  [1코노미뉴스 = 지현호 기자]

※개별 사안에 대한 내용은 법령이나 판례 등의 변경으로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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