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 = 미리캔버스, 디자인 = 안지호 기자
자료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 = 미리캔버스, 디자인 = 안지호 기자

#. 30대 직장인 안모 씨는 최근 출근 중 지하철이 급제동하면서 사람들에게 밀리는 사고를 경험했다. 다행히 안 씨는 다치지 않았지만 문 주변에 있던 여성 승객 한 명은 봉에 머리를 부딪히며 쓰러졌다. 안 씨는 지하철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지 궁금하다. 

대중교통을 대표하는 지하철,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만큼 사건사고도 자주 일어나는 곳이다. 특히 출퇴근 시간 혼잡도가 심각한 상황에서 급제동 등이 발생할 경우 밀집된 인파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지하철에서 사고가 발생해 상해를 입었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하철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은 과실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공사가 책임을 지는 경우는 귀책사유가 분명한 경우만 해당한다. ▲열차충돌, 접촉, 탈선, 전복 등으로 인한 여객사상사고 ▲열차분리, 차량일주 사고로 인한 여객사상사고 ▲지하철, 차량 기타 시설물의 설치 또는 관리소홀로 발생된 사고 ▲지하철 종사원의 과실이 명백한 사고 ▲비상제동 시 열차충격으로 인한 사고다. 

반면 ▲발빠짐 사고 ▲출입문 개폐사고 ▲열차 투석사고 ▲전차선 주의사항을 위배해 발생한 감전사고 ▲운행 중 열차 접촉행위 ▲제3자에 의거 발생된 사고 ▲음주 등 기타 본인과실로 기인된 사고 및 직원 지시명령에 위배된 사고 등은 공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처럼 사고 책임이 공사에 있는지, 승객에게 있는지 책임비율에 따라 보상금 지급도 달라진다. 

만약 지하철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지하철 운영사에 배상접수를 신청하면 된다. 도로를 포함한 모든 시설물은 소유 및 관리자가 있다. 만약 관리 소홀, 미흡 등으로 사람이 다쳤다면 민법에 의거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또 사고를 입은 손해에 대해 보험자에게 직접 피해자가 보상을 청구하는 피해자 직접청구권을 사용할 수도 있다. [1코노미뉴스 = 지현호 기자] 

※개별 사안에 대한 내용은 법령이나 판례 등의 변경으로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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