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이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됨에 따라 최근 추진 중인 계열사 기업공개(IPO)가 불투명해졌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 사진 = 에코프로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이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됨에 따라 최근 추진 중인 계열사 기업공개(IPO)가 불투명해졌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 사진 = 에코프로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이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됨에 따라 최근 추진 중인 계열사 기업공개(IPO)가 불투명해졌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오너의 구속으로 인한 기업 신뢰도 저하가 IPO 예비심사에서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의견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의 구속됨에 따라 에코프로의 계열사 에코프로머티리얼즈의 IPO 추진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에코프로머티리얼즈는 그룹 내에서 전구체 제조를 담당하는 계열사로 지난 4월 거래소에 코스피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이다.

기업이 상장하기 위해서는 상장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상장예심은 예비 상장 기업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형식적(감사의견 등) 및 질적(기업지배구조 등) 심사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는 과정이다.

문제는 이를 앞두고 이 전 회장의 법정 구속으로 에코프로 오너 일가에 대한 신뢰성 이슈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지난 1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5부는 이 전 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벌금 22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이 전 회장은 계열사인 에코프로비엠의 미공개 정보 정보를 활용해 시세차익을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세부적으로는 에코프로비엠의 공급계약 관련 정보가 공시되기 전 차명계자를 통해 주식을 미리 매매해 11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다.

특히 최근 SG증권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이 전 회장이 주가조작으로 구속되면서 거래소는 해당 IPO 심사에 있어 이를 살펴볼 가능성이 높다.

거래소 상장심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심사기업은 경영권과 관련된 위험요소 등을 신고서에 기재해 투자자에게 충분히 알려야 하며, 필요에 따라 상장 후 최대 1년간 사후관리 대상이 될 수 있다.

에코프로 측은 입장문을 통해 "당사 이동채 고문(전 대표이사)의 항소심 결과가 보도된 데 따른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며 "이번 항소심 판결이 에코프로 가족사 주요 사업 및 해외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 일축했다.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측 역시 이번 사태로 인한 IPO 불발 우려에 모회사에서 발생한 일로 에코프로머티리얼즈와는 연관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사실상 에코프로머티리얼즈의 최대주주는 이 전 회장이다. 이 전 회장은 에코프로의 지분 19.45%를 보유하고 있는데, 에코프로는 다시 에코프로머티리얼즈의 지분 51%를 소유 중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주주 적격성도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 상장을 위해선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전력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금융위원회의 공모 적정성 심사 또한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에코프로머티리얼즈가 계획대로 상장하는 것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주가조작에 민감한 시기에 오너가 엮여있고 심지어 구속까지 됐다는 사실은 상장예비심사에서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분석했다. [1코노미뉴스 = 신민호 기자]

저작권자 © 1코노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