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그룹 사옥./사진 = 효성
효성그룹 사옥./사진 = 효성

#. 효성그룹 계열사인 효성티앤씨에서 지난 19일 급여를 오지급하는 일이 발생했다.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을 보면 효성티앤씨 직원들은 급여 명세서에 적힌 금액과 실제로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서 차이가 발생했다. 부장이 사원 월급을 받고 사원이 부장 월급을 받는 식이다. 

대기업인 효성그룹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에서는 담당 직원의 실수 또는 전산오류로 인한 월급 오지급이 종종 발생한다. 

문제는 장기간에 걸쳐 추가 지급이 이뤄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질 때다. 갑자기 월급이 줄어들거나, 목돈이 나간다는 생각에 회사의 반환요구에 응하기 싫어지는 게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오지급된 월급에 대해서는 회사의 반환요구에 응하는 것이 맞다. 

판례(대법원 1993.12.28. 선고 93다 38529)를 보면 "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초과지급된 임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고 나와있다. 

또 다른 판례(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역시 마찬가지다. 재판부는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 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초과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만약 회사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당할 수 있다. 

다만  오지급된 월급을 이미 사용해 버린 경우나 장기간에 이뤄진 오지급으로 돌려줘야 하는 금액이 크다면 회사와 협의를 통해 반납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공제 기간이나 액수 등에 대해 근로기준법이나 민법 등에서 별도로 정한 바는 없지만, 조정적 상계를 하더라도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어야 해서다. [1코노미뉴스 = 지현호 기자]

※개별 사안에 대한 내용은 법령이나 판례 등의 변경으로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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