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미리캔버스/디자인=안지호 기자
사진=미리캔버스/디자인=안지호 기자

#. 프랜차이즈 분식집 '청담동 마녀김밥' 식중독 사태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왔다. 121명의 피해자가 집단소송에 나선 결과 수원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피해자들은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김밥을 먹고 식중독에 걸려 통원치료를 받는 등 피해를 입었다. 

초여름에 접어들면서 식중독 피해가 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여름철 식품 안전 대책'을 발표하고 선제적 예방에 나섰다. 

실제로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식중독 환자는 여름철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주요 식중독 발생 장소는 학교,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와 음식점으로 파악됐다.

음식점 등에서 발생하는 식중독은 예방수칙 실천만으로도 대부분 예방이 가능하다. 그러나 식중독 피해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어 관련 사고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 

청담동 마녀김밥 사건처럼 음식점에서 식사 후 식중독에 걸렸다면 손해배상청구, 고소 또는 고발 등이 가능하다. 

다만 집단소송이 아니라면 손해배상청구 소송 자체가 비효율적이란 의견이 많다. 일단 배상금 자체가 낮다. 식중독 관련 판결로 개인에게 지급되는 배상액은 100만~200만원이다. 여기에 소송기간이 오래걸린다. 청담동 마녀김밥처럼 집단소송이 아닌 경우, 진행이 쉽지 않다. 

개인이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 역시 만만치 않다. 식중독 피해 발생장소가 집단급식소라면 식품위생법상 식중독 피해 발생 신고 의무가 있다. 식품위생법 86조는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는 지체 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200만원(1차 적발 기준)이 부과된다. 

하지만, 일반 음식점은 이 마저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식중독 피해보상은 대부분 소송전에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1코노미뉴스 = 지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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