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1코노미뉴스, 미리캔버스/디자인=안지호 기자
사진=1코노미뉴스, 미리캔버스/디자인=안지호 기자

스토킹처벌법 법안 마련 초기부터 지적되어 왔던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폐기하는 개정안이 드디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성 1인 가구의 삶을 위협하는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만큼 향후 관련 피해 역시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21일 국회는 제6차 본회의를 열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 심의, 가결했다. 재석 246인 중 246인이 찬성하면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도록 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스토킹 처벌법에서 삭제되게 됐다. 

이외에도 스토킹 피해자 보호 대상을 스토킹 행위 상대방 또는 피해자의 동거인, 가족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또 스토킹 행위 유형을 구체화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의 개인정보 및 위치 정보를 제공, 배포, 게시하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명시했다. 스토킹 재발방지를 위한 잠정조치로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 규정도 추가했다. 

스토킹 범죄는 여성 1인 가구 수가 증가하면서 발생 건수 역시 늘었다. 특히 성폭력,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전조 범죄로 인정되면서 사회적 처벌 요구가 커졌다. 

실제로 여성 1인 가구 수는 2018년 294만2274가구에서 2022년 361만2000가구로 증가했다. 특히 20·30대 여성 1인 가구가 크게 늘었다. 동기간 스토킹 범죄 수도 늘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 건수는 2018년 2767건에서 2022년 2만9565건으로 급증했다. 

21일 국회는 제6차 본회의를 열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 심의, 가결했다./사진 = 1코노미뉴스
21일 국회는 제6차 본회의를 열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 심의, 가결했다./사진 = 1코노미뉴스

스토킹처벌법이 2021년 10월부터 시행됐음에도 관련 범죄는 줄지 않은 것이다. 오히려 범죄 피해는 더 커지기까지 하면서, 불과 1년여만에 개정 요구가 커졌다. 재범위험성이 높지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고, 피해자 보호 역시 부족하다는 점이 드러나서다. 

무엇보다 반의사불벌죄 규정으로 인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어,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결국 지난해 사회적 충격을 준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이후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필요성이 재차 부각됐고 이후 법 개정에 속도가 붙으면서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한편 정부는 이와 별도로 오는 7월 18일부터 스토킹방지법 시행에 나선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3년마다 스토킹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 피해자 또는 스토킹 사실을 신고한 자를 고용한 자는 이들이 관련 피해를 입은 것 또는 신고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된다. 

정부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 등의 보호·지원과 피해 방지를 위한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지원시설에서는 피해자의 임시거소와 숙식을 제공하고 이직을 위한 취업정보·직업훈련을 지원해야 한다. [1코노미뉴스 = 지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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