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기준 없이 누구나…연내 6000명 이상 지원 목표

참고 이미지./사진=미리캔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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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핵심 복지정책 중 하나인 '사회서비스 고도화'가 본격화된다.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기존 돌봄 서비스의 사각지대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국민 모두에게 촘촘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한 정책이다. 정부는 그 일환으로 중장년·가족돌봄 청년을 포함한 '일상돌봄 서비스'를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5일 보건복지부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일상돌봄 서비스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기존의 돌봄 서비스가 갖고 있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필요에 맞춰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 제공해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복지 서비스다.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홀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장애인, 아동은 물론 중장년과 청년까지도 이용할 수 있다. 

기존의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아이돌봄 등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또 소득기준을 두지 않는 대신 서비스 비용을 차등화해 사각지대를 없앴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일정 시간 내에서 돌봄, 가사, 동행 지원(은행, 장보기 등)을 탄력적으로 제공한다. 월 72시간에서 12시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여기에 지역별 특화 서비스가 추가된다. 심리 지원, 병원 동행, 식사·영양 관리, 건강생활 지원, 소셜 다이닝, 간병교육, 독립생활 멘토링 등이다.  

일상돌봄 서비스 대상자는 소득에 따른 이용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단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이 차등 부과된다. 서비스 대상자는 서비스별 가격에 따른 본인 부담을 지불하고 이용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역 내에서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선택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가격은 기본 서비스는 12시간 이용 시 월 19만원, 36시간 이용 시 월 63만6000원이다. 특화 서비스는 월 12~25만원까지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다르다.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본인부담 비율이 다른데 기초수급자, 차상위 등은 기본서비스는 무료, 특화 서비스는 5%만 부담하면 된다. 1인 가구가 주로 포진된 중위소득 120% 이하의 경우 기본 서비스는 10%, 특화 서비스는 20%를 자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12개 시·도의 37개 시군구를 사업 수행지역으로 1차 선정했다. 선정된 지역은 7월부터 사업에 착수한다. 또 연 내 2차 수행지역을 추가 모집하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1차 수행지역은 서울 서대문구, 부산 영도구·남구·북구·해운대구·수영구, 대전 동구, 울산 중구·남구·동구·북구·울주군, 경기도 광주·광명·남양주·용인·이천시, 강원 동해시, 충남 천안·공주·보령·아산·서산·부여군, 전북 전주·군산·남원·김제시, 전남 영암·해남군, 경북 안동·구미·의성·칠곡군, 경남 김해·창원시, 제주 제주시다. 

하반기부터 일상돌봄 서비스가 시작되면 돌봄 사각지대에 있던 1인 가구도 혜택이 기대된다. 

일례로 만성질환을 보유한 50대 1인 가구의 경우 건강이 나빠지고, 고립된 생활이 지속되고 있지만, 소득 기준으로 인해 아무런 복지 혜택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일상돌봄 서비스가 제공되면 특화 서비스를 통해 건강관리 프로그램, 건강식 배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소셜다이닝 프로그램 등으로 사회적 관계망 회복도 기대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부모님을 돌보는 청년 1인 가구 역시 부담을 덜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부모님을 돌보는 청년 가장이지만, 돌봄 대상인 부모님의 연령, 가구 소득 기준 등에 막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많았다. 하지만 이제는 일상돌봄 서비스의 기본 서비스를 통해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집에 있는 부모님이 병원에 가야 하는 경우 병원 동행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40대 1인 가구인 강재원 씨는 "나이 먹고 혼자 살다 보면 아플 때 가장 서럽다. 지난겨울 독감이 심해 집에 홀로 있는데, 나를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몸도 마음도 너무 고통스러웠던 기억"이라며 "소득, 연령 기준 없이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니 반가운 소식이다"고 전했다. 

이날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웠던 중장년과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는 청년들이 일상돌봄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누리며 삶의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이용자를 점차 확대하고 서비스 질을 높여나가는 등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통한 전 국민 돌봄 제공기반 구축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일상돌봄 서비스 시행에서 중장년층과 가족돌봄청년이 강조된 것은 앞선 실태조사에서 돌봄 취약성이 드러나서다. 

중장년층의 경우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 고독사에 가장 취약한 연령층으로 꼽혔다. 2021년 고독사 인구(3378명) 중 58.6%가 50~60대로 집계됐다. 특히 50대 남성이 27.0%, 60대 남성이 25.8%를 차지한 바 있다. 

50~60대 중장년층은 고독사 취약층이지만 연령 기준과 소득 기준에서 벗어나면서 사실상 돌봄 사각지대에 있다.

또 가족돌봄청년의 경우 삶에 대한 만족도가 현저히 낮고, 우울감이 높았다. '2022년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결과 일반청년의 삶의 불만족도는 10.0%인 반면 주돌봄자인 청년은 32.9%에 달했다. 3배 이상 삶의 질이 낮은 셈이다. 우울감 유병률도 일반청년은 8.5%인 반면 주돌봄자인 청년은 70.9%에 달했다. 8배 이상 높은 수치다. [1코노미뉴스 = 지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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