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민 SNS작가,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
이창민 SNS작가,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

청년들에게 가장 이슈와 관심이 되는 청년 나이 기준과 청년기본법 나이다. 실제로 포털사이트 네이버, 다음, 줌, 구글 등을 보면 이와 관련한 인터넷 검색과 키워드가 날이 갈수록 늘고 있다. 

이미 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지자체 청년 기본 조례 나이 상향을 공포하고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을 기다리고 있다. 더 나아가 이제는 청년기본법 나이 상향 개정 목소리도 나온다. 전국 청년 나이 상향 관련 관심과 청년 민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유독 한 지자체이자 지역, 경기도만 청년 기본 조례 만 34세에 머물고 있다. 

이에 청년 나이 상향 개정에 대한 명분과 반드시 필요 한 이유에 대해 적어보려 한다.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나이 상향 개정은 청년 발전 어젠다의 시대 발전과 대세다.

청년기본법 초기에도 34세와 39세로 말이 많았지만, 최종적으로 34세로 통과됐다. 그러나 2020년 이후 지금까지 청년 나이로 인한 다양한 문제와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청년 나이 조례 개정을 위한 노력과 기사 그리고 의회에서의 반응들을 보면 청년 미래에 있어서 반드시 개선되고 해결해야 될 문제이자 숙제로서 인식되고 있다. 39세까지 청년으로서 인정하는 지자체들이 있는 것은 청년 시대 발전에 있어서 대세임을 증명하는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다. 경기도 역시 이를 함께해서 대한민국 전체 청년 나이가 39세로 바뀔 수 있도록 응답해야 할 것이다.

청년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시대적 흐름이다. 예산 핑계 미룰 수 없는 숙제다.

경기도에서는 청년활동가 또는 거버넌스, 청년 단체 등이 '청년에 비해 인구나 예산으로 고민하게 된다'는 일부 주장 또는 프레임을 가지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매우 협소한 시각에서 이야기하는 거라 말하고 싶다. 타 지자체는 39세 이상 심지어 45세까지 상향한 곳도 있다. 39세 이상 나이 개정은 대한민국이 앞으로 세계 2위의 고령화 나라로 급격한 생산 인구 저하와 청년 인구가 부족하게 되기 때문에 선택이 아닌 필수다. 단순히 나이가 아니라 저출산 고령화에 있어서의 생산과 미래 인구에 대한 기준이 되는 부분으로 중요한 척도라 말하고 싶다.

예산보다 중한 것은 청년의 미래와 권리 그리고 가치이며, 이것을 위해서라면 예산 역시 맞춰 나갈 수 있음을 전하고 싶다. 다른 지자체들은 다 되는데 경기도만 안 된다는 것은 모순이다. 그렇기에 어느 지역이든 39세까지 청년인데 경기도에 살게 되거나 경기도에서 청년으로 인정 못 받거나 정책에 대한 불이익 또는 형평성 논란과 차별이 된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싶다.

경기도 나이 상향 개정이 최종 확정된다면 전국 청년기본법 나이 상향 개정까지 나아갈 수 있다.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경기도청을 비롯한 경기도의회 그리고 경기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까지 협력해 경기도 나이 상향 개정이 최종 확정 및 통과된다면, 전국 지자체 청년 나이 기준이 전부 39세를 넘기게 된다. 중앙정부 즉, 용산 대통령실 비롯한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그리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역시 청년기본법 나이 상향 39세로의 개정에 대한 명분과 당위성을 갖추게 된다. 청년 나이가 법과 가치로서 39세까지로 상향되면 청년으로서의 가치와 복권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청년 나이 기준', '청년기본법 나이'에 대한 혼란과 문제 개선은 새로운 변화와 청년 인구가 중위 연령 기준에 그나마 근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는 고령화 및 대한민국 미래가 급변하는 사회에 대한 대비이기도 하다. 

경기도의원들과 경기도청은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에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켜 경기도 청년이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마지막 청년 기본 조례 개정안을 앞둔 경기도의 결정이 대한민국 청년의 미래에 있어서도 중요한 시점임을 전하고 싶다.

<위 글은 외부 기고 칼럼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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