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민 SNS작가,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
이창민 SNS작가,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

청년기본법과 지자체 청년 기본 조례의 본질과 가치 그리고 진정한 의미는, 더 많은 청년에게 사회적 성장과 지원 그리고, 청년으로서의 삶과 가치를 보장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26일부터 대한민국 정부와 국토부에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펼치면서 오히려 논란과 혼란이 커졌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정부가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난 26일부터 시행 중인 청년 정책 중 하나다.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후속 조치로서 최근 전세사기가 급증하고 수많은 청년을 구제하고 보호하기 위한 중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지난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 임차인으로, 시도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청년이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조사에서 피해자 절반가량이 20~30대이며, 20대(18.5%)보다 30대(31.4%)가 더욱 피해자가 많다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청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논란과 혼란을 주는 요소

그런데 이 사업이 논란과 혼란을 불러일으킨 이유는 시도 지자체 청년 기본 조례에 해당하는 청년 나이 기준에 의해 지원 자격이 불공정과 역차별을 준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경기도와 부산은 만 34세 이하, 전남만 만 45세 이하 그 외 지역은 만 39세까지를 청년이라 하는 부분이다. 

지자체 기본 조례와 청년기본법에 나온 기준으로 정했다고는 하지만, 부산은 최근 청년 기본 조례 나이 상향을 39세로 최종 공포했고, 경기도 역시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에서 청년 기본 조례 나이 상향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경기도와 부산 일부 청년만 피해를 보는 셈이다. 경기도와 부산에 거주하는 만 34세~39세 인구는 도합 115만명에 달한다. 졸속 행정으로 약 100만명 이상의 청년이 이번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서 제외되게 된 것이다.

단 몇 명만 불공정과 불이익 보더라도 사회적으로서 논란과 혼란을 초래한다. 그런데 무려 115만명이 제각각 나이 기준으로 불공정을 느끼게 만들었다. 과거부터 청년기본법 나이와 청년 나이 기준에 대한 논란과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해왔지만 이번 경우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큰 문제로 다가올 것으로 생각된다. 이유는 시행된 지 며칠 안 되기도 했지만, 지원하는 분들이 겪으면서 알아가고 불만과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분이 문제 되는 것을 인식해 국토부와 별도로 용인시는 시 사업으로 추가 확대해 39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의 한 지역으로 정말 용인시는 청년을 생각하고 센스 있는 대처로 관심과 집중이 됐지만, 정부가 나서서 직접 조치한 것이 아니어서 앞으로 경기도와 부산시가 이러한 부분의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서는 것이 현재로서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과 경기도는 청년 기본 조례 나이 상향이 최종 공포 및 시행되는 즉시, 더 이상의 청년들이 불공정과 역차별 그리고 불평등을 겪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 이 사업은 올해에만 해당된다. 시행 기간이 너무 짧아, 현재 제외된 경기도, 부산 만 34~39세 청년 약 115만명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두 지역에서 역차별받은 청년들이 제대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로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해결 방안과 조치

경기도 그리고 부산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한 청년 역차별과 사회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주무부처인 국토부에서 청년 지원 자격 중 나이 기준을 모든 지역(45세까지인 전남 제외)을 만 39세로 수정하는 것이다. 예산 문제로 국토부는 이를 매우 곤란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경기도와 부산시가 청년 관련 예산으로 처리하는 방법뿐인데 이는 완전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일시적 미봉책이다. 2024년 지원 사업의 경우 부산은 청년 조례 나이 상향으로 39세까지가 되겠지만, 경기도는 아닐 수 있어서다. 

청년 나이 기준에 대한 지자체 조례가 만 39세로 통일되든지, 청년기본법 나이 상향 개정을 최대한 빠르게 해서 더 이상 청년들이 정책마다 다른 기준과 형평성으로 차별 또는 혼란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 이번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 청년 나이 기준과 청년기본법 나이 상향에 대한 명분과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위 글은 외부 기고 칼럼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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