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ATM 모습.사진=1코노미뉴스
시중은행 ATM 모습.사진=1코노미뉴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발생한 이상 해외송금과 관련해 5대 시중은행(신한·KB·우리·하나·NH)에 중징계를 결정했다. 

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31일 지난해 6월 발생한 이상 해외송금과 관련해 5대 시중은행에 '영업 일부 정지'라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4월 국내 은행 12곳과 NH선물 등 13개 금융사를 검사한 결과 총 122억6000만달러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을 적발했다.

은행권에서는 신한은행이 23억6000만달러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우리은행(16억2000만달러), 하나은행(10억8000만달러), KB국민은행(7억5000만달러), NH농협은행(6억4000만달러), SC제일은행(3억2000만달러) 순이다.

신한은행을 비롯한 각 금융사는 제재심을 거치며 사건에 대한 소명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금감원은 이상 해외 송금 규모와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각 금융사에 중징계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쪽으로 결론을 지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제재안에는 은행장 등 CEO에 대한 제재는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외국환거래법상 CEO 등에 대한 법적 제재 근거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현재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이 추진됨에 따라 CEO 제재에 대한 여지가 남아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1코노미뉴스 = 신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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