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 사진 = 미리캔버스
자료사진. / 사진 = 미리캔버스

최근 자연재해 피해가 늘면서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보험은 지자체가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은 시·도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보험사, 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제도다.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도민은 누구나 보장받을 수 있다.

흔히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시에만 시민안전보험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 보장항목이 다양하다. 

서울 시민안전보험의 경우 사회재난사망, 자연재해, 의시상자상해보상금,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상해,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 스쿨존 교통사고 상해, 실버존 교통사고 상해를 보장한다. 

이 중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의 경우 대중교통수단 탑승 중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승·하차 중이나 승강장 내 대기 중에 발생하는 사고도 마찬가지다. 보험금은 사망 시 2000만원, 후유장해 시 2000만원 한도로 지급된다. 

휴유장해는 상해가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를 말한다.

스쿨존 교통사고는 만 12세 이하, 실버존 교통사고는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부상치료비는 1000만원 내로 지급된다. 

보험금은 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지급된다. 청구 기간은 사고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간이다. 

서울의 경우 구민안전보험도 있다. 구별로 보장내용이 달라 주소지 자치구의 구민안전보험 운영현황을 확인해 두면 좋다. 

예를 들어 종로구의 경우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25만원), 화상 수술비(100만원), 대중교통 상해 부상치료비(100만원) 둥이 있다. 중구는 급성감염병 사망(100만원) 등이 있다. 중랑구의 경우 청소년 유괴 납치 인질일당(10만원, 90일 한도), 미아찾기 지원금(10만원), 온열질환 진단비(10만원) 등을 지급한다. 금천구는 헌혈후유증보상금(1000만원), 의료사고법률비용(1000만원 한도) 등이 있다.

보험금 청구를 위한 연락처, 상세 자료 등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1코노미뉴스 = 지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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