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사진=언플래쉬
자료사진./사진=언플래쉬

#. 홀로 바이크 여행을 즐기는 홍경수(34, 가명) 씨는 최근 경기도 가평 일대를 여행 중 반려동물 유기 현장을 목격했다. 앞서가던 차량이 잠시 차를 멈춘 후 반려동물을 내려두고 가버린 것. 홍 씨는 서둘러 유기된 강아지를 보호한 후 해당 차량을 쫓아가려 했으나, 낯선 사람의 손길을 거부하고 도망치는 탓에 보호에 시간이 걸렸다. 결국 유기한 차량을 놓쳤지만, 다행히 블랙박스에 영상이 찍혀 있어 그대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다. 홍 씨는 "데려다 키울 때는 언제고 저렇게 외진 곳에 버리고 갈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간다. 소형견이라 아마 홀로 생존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반드시 처벌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국내 반려동물 유기가 급격히 늘면서 이와 관련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반려동물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유기 동물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태반이어서다. 이렇다 보니 국내 유기동물 보호소는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구조·보호된 유실·유기 동물 수는 2017년 10만2593마리, 2018년 12만1077마리, 2019년 13만5791마리로 증가했다. 이후 차츰 감소해 2021년 11만8273마리를 기록했다. 

매년 10만여마리의 반려동물이 버려지고 있는 셈이다. 

반려동물 유기 행위는 동물보호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다. 

동물보호법에는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나와 있다. 맹견을 버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여전히 실제 재판에서는 벌금 100만원 이하로 밑돌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동물을 함부로 데려갈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유기가 아닌 소유주가 분명한 경우 이는 형법 위반이다.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된다. 이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1코노미뉴스 = 지현호 기자]

저작권자 © 1코노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