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자료사진./사진=미리캔버스
예비군 자료사진./사진=미리캔버스

#. 직장인 정현동(29, 가명) 씨는 최근 예비군 훈련을 받다가 사고로 어깨를 다쳤다. 훈련소에서 어깨 통증을 호소했지만, 정 씨는 별다른 치료 없이 훈련을 열외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고 퇴소했다. 이후 병원에 간 정 씨는 어깨 인대 파열로 수술까지 해야 했다. 정 씨는 훈련중 발생한 부상인 만큼 국가로부터 치료비를 보상받고자 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던 예비군 훈련이 재개되면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어색해진 훈련을 갑작스럽게 받게 된 탓이다. 

예비군 대원이 훈련 중 사고를 당할 경우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예비군법 제8조의 2(재해 등에 대한 보상)는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훈련 중에는 훈련소 이동 중이거나 동원 해제 또는 훈련종료 후 귀가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또 제9조(보상 및 치료)는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및 사망한 사람의 유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과한 법률에 따라 보상 대상자로 한다고 나와 있다. 부상 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또는 민간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치료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따라서 정 씨는 보상금에 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과 필요 서류는 소속 군부대에 연락해 확인하면 된다. 

만약 부상으로 인해 회사에 나갈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지급 문제가 발생한다. 이 경우 사업체에는 휴업보상에 대한 의무가 없다. 즉, 휴업보상금 청구 대상 역시 국가가 된다. 이 역시도 소속 군부대에 연락해 휴업보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지급액은 전년도 전국가구 월평균 가계지출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1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에 치료로 인해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책정한다. [1코노미뉴스 = 지현호 기자]

※ 개별 사안에 대한 내용은 법령이나 판례 등의 변경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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