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호 기자
신민호 기자

일부 보험사들이 장기 기증자들로부터 보험료를 할증해 받고 있다는 사실이 발각됐다. 어느 보험사가 이러한 만행을 저질렀는지는 드러나지 않았으나, 보험사의 수익 추구가 이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사실은 가히 충격적이다.

특히 한화생명을 제외, 보험업계가 서로의 눈치만 살피며 상생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 현 시점에 문자 그대로 '생명을 살린' 장기 기증자들에 대한 차별 대우가 있었다는 점은 보험사의 모럴 해저드가 극에 달했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일부 보험사들에 장기 기증자들에 대한 보험계약 인수 시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행정 지침을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당 보험사들은 장기 기증자가 기증 이후 합병증이나 후유증, 추가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가입 제한 혹은 보험료 할증이라는 인수 기준을 운영하고 있었다. 금감원은 장기 기증 후 최대 6개월간 합병증, 후유증 및 추가 치료가 없는 경우 장기간 보험 가입을 제한하거나 보험료 할증 등 부당한 차별을 하지 않도록 보험사에 계약 인수 기준을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일부 보험사들의 이같은 행태는 장기 기증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의 '2021 장기 등 기증 및 이식 현황'에 따르면 전체 기증자는 4478명에 불과한 반면, 이식 대기자는 그 10배에 달하는 4만8459명으로 이식 대기자 대비 기증자는 여실히 부족한 실정이다.

장기기증과 관련된 여러 인식조사에 의하면 장기 기증을 주저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는 '신체 훼손에 대한 거부감'이 1순위로 꼽힌다. 그러나 이같은 행태가 근절되지 않는다면, 언젠가 '보험료 할증 때문에' 혹은 '보험 가입 제한 때문에' 라는 상대적으로 하찮지만 현실적인 사유가 순위권에 오르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보험사들은 올해 상반기 역대급 실적을 올린 만큼, 금융당국의 압박에 의한 보여주기식 상생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상생에 대해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래도 사기업이니까'라는 일각의 변호마저 '아무리 사기업이라도'라는 비판으로 변해가는 현 사태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1코노미뉴스 = 신민호 기자]

저작권자 © 1코노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