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진./사진=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 사진 캡쳐
국회 사진./사진=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 사진 캡쳐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개원했다. 민생 입법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참여연대는 반드시 다뤄야 할 민생 입법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5일 참여연대는 21대 국회에서 사회/경제분야 11개 입법과제를 반드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축소와 한계채무자 보호 위한 '채무자 보호 5법' 개정 ▲소비자 권익 보호 위한 '소비자 보호 3법' 제정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와 통신공공성 강화 위한 '전기통신사업법'⋅'단통법' 개정 ▲건강보험 재정의 국가책임과 가입자 권익보호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돌봄기본권 보장 위한 '지역돌봄보장법' 제정 ▲아프면 쉬도록 상병수당제도 시행 '국민건강보험법'과 유급병가휴가 의무화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적정 노후소득보장 국가 책임 명문화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의료급여법' 개정 ▲자산불평등 완화 위한 '종합부동산세법'과 '지방세법' 개정 ▲부의 무상이전 근절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재벌부자감세 폐기와 증세 위한 '법인세법' 개정이다. 

채무자 보호 5법은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보증인보호법 ▲채무자회생법이다. 한계채무자들의 채무조정 문턱을 낮추고 불법 사금융과 고리대를 근절하기 위해 해당 법안 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또 반인권적인 불공정·불법 추심을 금지하기 위해 법안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소비자 보호 3법은 ▲집단소송제 도입 ▲증거개시제도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소비재), BMW 차량 화재(자동차), 홈플러스 고객정보 불법판매(개인정보), 사모펀드 불완전·사기판매(금융) 등 분야를 막론하고 소비자에게 금전적 손해, 건강과 생명상 피해를 입힌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입법 미비로 소비자 피해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재발방지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국민연금법 개정의 경우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최대 50%까지 인상하고,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와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적책임투자 강화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의료급여법 개정은 의료급여 지급 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앞서 생계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지만 의료급여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살아있다. 

지역돌봄보장법 제정은 살던 곳에서 존엄한 노후를 보내기 위한 법안 제정 요구다. 인구 고령화 등 돌봄 분야 수요가 증가하면서 지역사회 내 적절한 서비스나 지원이 부족해 대부분 시설 수용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제기된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 5월 국회에 발의됐지만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국내외에 닥친 여러 복합 위기 속에 경제와 민생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러한 우려를 반영해 제안한 과제들을 각 정당이 이번 정기국회 기간에 집중해 다뤄 줄 것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1코노미뉴스 = 지현호 기자]

저작권자 © 1코노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