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법원이 차량 도난 사건과 관련해 현대차그룹이 제시한 합의안 예비 승인을 거부했다. / 사진 = 현대차그룹
미국 연방 법원이 차량 도난 사건과 관련해 현대차그룹이 제시한 합의안 예비 승인을 거부했다. / 사진 = 현대차그룹

기아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에 따라 합법적 파업권을 확보하면서 현대차그룹의 노조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중노위는 전날 기아 노사의 임금 및 단체협상과 관련한 노동 쟁의조정을 진행 후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기아 노조는 지난달 28일 쟁의권을 확보한 현대차 노조에 이어 합법적 파업권을 획득하게 됐다.

앞서 기아 노조는 지난 8일 전 조합원 2만6693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이 중 89.5%인 2만3884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82.5%의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다.

올해 기아 노조는 ▲국민연금 수령 전년도까지 정년 연장 ▲기본급 18만4900원 인상 ▲영업이익 30% 성과금 ▲주4일제 및 중식 시간 유급화 등을 사측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아 노조는 금일 쟁의대책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향후 투쟁 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앞서 현대차 노조가 오는 13일과 14일 각각 4시간의 부분 파업을 결정한 점을 들어, 기아 노조도 같은 방식으로 파업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파업이 가결됐다"며 "사측이 노조의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 협상안을 제시할 경우 노사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차·기아 노조의 파업이 가시화됨에 따라 현대차그룹의 하반기 실적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강성진 KB증권 연구원은 "추석 연휴 전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파업이 장기화될 수 있다"면서 "2016년, 2017년 파업 사례를 참고할 때 현대차의 경우 영업이익 기준 1조 원 손실이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1코노미뉴스 = 신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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