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 지원 시범사업이 지연되고 있다./사진=미리캔버스, 디자인=안지호 기자
스토킹 피해자 지원 시범사업이 지연되고 있다./사진=미리캔버스, 디자인=안지호 기자

사회적 충격을 준 '신당역 살인사건'이 발행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스토킹 범죄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지 못했고, 솜방망이 처벌도 여전해서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8월 112에 신고된 스토킹 피해 접수는 2만1815건에 달한다. 

하루평균 86건의 신고가 들어오고 있어 이대로라면 역대 최다 기록 갱신이 예상된다. 연간 스토킹 피해 접수는 지난해 2만9565건을 기록한 바 있다. 

경찰에 검거된 스토킹 피의자는 올해 7545명이다. 이 중 4942명이 검찰에 송치됐고 나머지는 불송치 또는 수사중지 처분을 받았다. 

사회적으로 스토킹 행위는 범죄라는 점이 강조되고 이에 대한 처벌 강화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관련 범죄는 줄기는커녕 더 늘어난 셈이다. 

이는 스토킹처벌법이 유명무실했던 탓이다. 실제로 '신당역 살인사건' 발생 후에야 스토킹처벌법 개정이 추진됐다. 최대 쟁점이었던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해당 개정은 국회에 장기간 계류되다가 지난 6월, 힘겹게 통과했다. 

반의사불벌죄 규정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도록 한다. 스토킹 범죄 상당수가 연인 등 지인이 피의자인 점을 고려하면 초기 대응을 힘들게 하는 부분이다. 

전문가들은 스토킹 범죄가 살인 등 강력 범죄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최초 신고 시점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민경 경찰대학교 교수는 "스토킹은 재범위험성이 높다. 잠정조치를 위반한 가해자에 대해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며 "형사사법체계상 범행 현장에서의 현행범 체포,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구속을 스토킹 범죄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반의사불벌죄 폐지로 스토킹 범죄 처벌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정작 처벌 수위는 여전히 낮다는 점 역시 문제다. 

현행법상 스토킹 범죄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로 끝난다. 벌금형도 500만원 이하가 대부분이다. 

이처럼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면서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해 양형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당역 살인사건' 이후 바뀐 또 한 가지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 지원법 시행이다. 이 역시 지난 7월에야 시행돼 아직까지 체감 효과는 낮다. 심지어 시범사업 수준이고 긴급주거지원은 시행 지역도 적다. 

그나마 경찰이 가해자를 피해자와 강제 분리할 수 있는 잠정조치와 긴급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잠정조치는 서면 경고에 불과하다. 긴급응급조치는 주거지 100m 내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명령이다. 

가해자에게 스토킹 범죄 판결 이전에도 위치 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의 경우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한편 '신당역 살인사건' 1년이 지났지만 스토킹 범죄의 주 타깃이 되는 여성 1인 가구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특히 여성 1인 가구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범죄에 대한 불안감 역시 높아져 국민 삶의 질 하락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여성 1인 가구 수는 2015년 261만가구에서 2022년 375만1000가구로 급증했다. 이 중 2030대 비중은 30.8%에 달한다. [1코노미뉴스 = 지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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