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증권가 전경. / 사진 = 1코노미뉴스
여의도 증권가 전경. / 사진 = 1코노미뉴스

최근 5년간 상위 10개 증권사에서 불법 주식 거래로 적발된 임직원만 107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형사처벌을 받은 건수는 단 1건으로, 관련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최근 5년간 상위 10개 증권사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관련 내부징계내역' 자료에 따르면 불법 주식 거래로 적발된 증권사 임직원은 총 107명으로 집계됐다.

증권사별로는 메리츠증권이 3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미래에셋증권(19건) ▲KB증권(18건) ▲NH투자증권(9건) ▲신한투자증권·대신증권(7건) ▲삼성증권(5건) ▲하나증권(4건) 한국투자증권(2건) ▲키움증권(1건) 순이었다.

이들의 총 불법 주식거래 액수는 위반 금액을 제출하지 않은 메리츠·미래에셋증권을 제외하고도 1050억원에 달한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불공정행위 및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자기 명의 매매, 매매명세 분기별 소속 금융투자업자에 통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준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제63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를 위반한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총 107명의 위반자 중 형사고발은 단 1건에 불과했다. NH투자증권의 영업점 직원이 가족 명의 계좌를 활용해 443억원 규모의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건이었다. 나머지 106명에 대해서는 ▲주의경고(30명) ▲견책(37명) ▲감봉(33)명 ▲정직(6)명 등 대부분의 내부 징계로 마무리됐다.

황 의원은 "올해 상반기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관련 주가조작에 증권사 임직원이 가담한 정황이 확인됐듯, 증권사 임직원은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천문학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주가조작에도 가담할 수 있기에 증권사 임직원의 주식거래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5년간 1000억원대 불법 거래 행위가 이뤄졌음에도 형사처벌은 단 1건에 그쳤단 점에서 재발 방지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전체 증권사를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며 "내부통제 개선,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강구해야한다"고 덧붙였다. [1코노미뉴스 = 신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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