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경남은행의 횡령 사고 규모가 당초 파악된 것의 6배 수준인 3000억원으로 파악됐다.  / 사진 = BNK금융그룹
BNK경남은행의 횡령 사고 규모가 당초 파악된 것의 6배 수준인 3000억원으로 파악됐다. / 사진 = BNK금융그룹

BNK경남은행의 횡령 사고 규모가 당초 파악된 것의 6배 수준인 3000억원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해 우리은행이 기록한 668억원을 아득히 뛰어넘으며 횡령 사고로는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게 됐다.

20일 금융감독원은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부동산 PF 대출 횡령사고에 대한 긴급 현장검사 결과, 횡령 규모가 2988억원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횡령에 따른 경남은행의 순손실 규모는 595억원이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15년 동안 PF 대출을 담당해온 은행투자금융부 직원 이모씨는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본인이 관리하는 PF 사업장 17곳에서 2998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모씨는 부동산 PF 대출 차주들이 대출 취급을 요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금인출요청서 등을 위조해 허위 대출을 실행해 1023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1965억원은 PF 대출 차주가 정상 납입한 원리금 상환자금을 가족이나 지인 등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횡령을 일삼았다.

금감원은 이번 사고가 BNK금융지주와 경남은행의 내부통제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던 데 원인이 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BNK금융지주는 경남은행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관련 서면 점검을 실시하면서도 고위험 업무인 PF 대출 취급 및 관리에 대해서는 점검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남은행은 PF 대출 업무 관련해 대출금 지급 등 여신관리, 직무 분리 등 인사관리 등 내부통제 절차가 전반적으로 미흡했다.

BNK금융지주와 경남은행은 또 4월 초 횡령 사고 정황을 알았으나 자체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금융당국 보고를 미룬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횡령 금액의 사용처를 추가 확인하고 검사 결과 확인된 사고자 및 관련 임직원 등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1코노미뉴스 = 신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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