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기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증가하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사진 = 미리캔버스
추석 연휴 기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증가하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사진 = 미리캔버스

추석 연휴 기간 주의해야 할 부분 중 하나가 음주운전이다. 오랜만에 만난 친인척, 지인과 반가운 자리를 가지면서 가볍게 마신 소주 한 잔, 음복(음주) 후 운전 등으로 인해 단속되는 경우가 많아서다.

실제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건수는 평상시에는 1일당 40.6명인데 추석 연휴 기간에는 50.5명이다. 

따라서 설마 하는 가벼운 마음, 한 잔은 괜찮겠지하는 생각, 연휴 기간에 설마 단속을 하겠어 하는 안일함으로 음주운전에 나섰다가 단속될 경우 그 처분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자신은 전혀 취하지 않았다고 생각할지라도 혈중알코올농도는 소주 한 잔만 마셔도 0.03%를 넘어설 수 있다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처벌 기준(초범)을 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은 형사처벌 시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0.08~0.2% 미만은 500만~1000만원 이하 벌금,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다. 0.2% 이상은 1000만~2000만원 이하 벌금,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다. 측정거부 시에는 500만~2000만원 이하 벌금,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다. 

여기에 행정처분으로 0.03~0.08% 미만은 면허정지, 0.08% 이상은 면허 취소가 내려진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라도 발생하면 위험운전으로 보고 가중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1코노미뉴스 = 지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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