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감사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경직된 인력운용으로 인건비 부담을 증가시켰다며 조치사항을 통보했다. / 사진 = 한국철도공사
10일 감사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경직된 인력운용으로 인건비 부담을 증가시켰다며 조치사항을 통보했다. / 사진 = 한국철도공사

감사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경직된 인력운용으로 인건비 부담을 증가시켰다며 조치사항을 통보했다. 

10일 감사원의 '공공기관 재무 건전성 및 경영관리 실태'에 따르면, 감사원은 코레일의 경직적인 동력차 승무원 근무관리 등을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보고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코레일이 코로나19 등으로 매출 및 여객수요가 감소해 부채비율이 증가하고 영업적자가 확대되는 등 재무구조가 악화됐다고 봤다.

특히 감사원은 코레일의 영업비용 중 인건비 비중(최근 5년 기준 40.5%)이 가장 높아, 영업적자 개선을 위해서는 인력 운용 효율화를 통한 인건비 절감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코레일의 근무시간 부여 실태를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코레일은 '동력차승무원 근무기준'에서 소정 근무시간을 월 165시간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2021년 동력차 승무원 근무시간을 분석한 결과, 소정 근무시간보다 12시간 23분이 짧은 월평균 152시간 37분을 근무시간으로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족 근무시간을 인건비로 환산할 시 연간 79억원에 달한다.

감사원은 이같은 현상이 코레일의 승무인력 운영에서 기인했다고 봤다. 코레일이 근무주기(6일), 승무사업간 휴양시간(15시간)등을 경직적으로 적용해 인력을 운영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코레일의 상당수 부기관사(397명, 69.4%)가 철도차량 운전면허가 없어 2인승 화물 열차 등 일부 열차 운행에만 정상 투입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비상대기 등 대기사업 운영 실태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됐다.

코레일은 돌발상황 등을 대비해 비상대기 인력 등을 운용하고 있는데, 부족한 인력을 휴무자로 보충해 연간 휴일근로수당 58억원이 지급됐다.

반면 사전에 승무원을 할당하지 못한 승무사업(5만5000명분)에 대기인력(6만5000명) 중 2만9000명만 투입했다.

감사원은 "대기인력을 필요한 대체시간(실제 열차운행시간)과 다르게 운용하고, 예측 가능한 교육·연가 계획을 근무표에 반영하지 않거나, 반복 운행하는 임시열차를 정기열차로 전환하지 않는 것 등이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부족한 계획 근무시간을 대기사업 등으로 추가 부여하거나 근무주기 등을 탄력 적용하는 한편, 승무원의 철도차량 운전면허 보유 및 승무사업소의 인력배치 불균형을 해소하는 등 소정 근로시간에 맞게 승무사업을 운용하라"며 "사전에 승무원을 할당치 못하는 승무사업을 최소화하고, 승계대기 시간을 원소속 복귀 후 대기시간으로 조정하는 등 승무사업 인력의 효율적 운용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1코노미뉴스 = 신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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