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감원의 대구은행 금융사고 검사 결과(잠정)에 따르면 대구은행 56개 영업점에서 약 2년간의 기간 중 고객 1552명에 대해 1662건의 증권계좌를 부당 개설한 사실이 드러났다. / 사진 = DGB금융그룹
12일 금감원의 대구은행 금융사고 검사 결과(잠정)에 따르면 대구은행 56개 영업점에서 약 2년간의 기간 중 고객 1552명에 대해 1662건의 증권계좌를 부당 개설한 사실이 드러났다. / 사진 = DGB금융그룹

금융감독원이 불법 계좌 개설로 논란이 된 대구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한 결과 불법 계좌 개설 건이 당초 알려진 1000여건보다 많은 1662건으로 확인됐다.

12일 금감원의 대구은행 금융사고 검사 결과(잠정)에 따르면 대구은행 56개 영업점에서 약 2년간의 기간 중 고객 1552명에 대해 1662건의 증권계좌를 부당 개설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직원들은 고객이 직접 전자 서명한 A증권사 증권계좌개설 신청서를 최종 처리 전 출력해 B증권사의 계좌개설신청서로 활용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증권계좌를 추가 개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해당 직원들이 고객에게 출력본 활용을 설명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물적 증빙이 없다"며 "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서비스를 운영 중인 주요 시중은행에서는 이러한 방식의 증권계좌 추가 개설은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 직원들이 출력본에 기재된 증권사 이름 또는 증권계좌 종류 등을 수정테이프로 수정해 다른 계좌 신청서로 재활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출력본을 제대로 수정하지 않아 신청서 상의 ▲증권사 이름 ▲증권계좌 종류 ▲계좌 명의인 정보 등이 실제 개설된 증권계좌 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도 669건 존재했다.

이 중 일부 직원들은 고객 연락처 정보를 허위로 위조해 고객이 증권사로부터 증권계좌 개설 사실 및 관련 약관 등을 안내받지 못하게 하는 등 적극적인 부당 활용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해당 사고의 원인으로 대구은행의 부실한 내부통제와 증권계좌 개설 실적을 영업점 KPI 및 개인 실적에 확대 반영한 점을 지목했다.

우선 내부통제와 관련해서는 증권계좌 개설 업무 등에서 위법·부당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업무절차 ▲전산통제 ▲사후점검 기준 등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사고 배경으로는 대구은행이 2022년 영업점 KPI의 증권계좌 개설 만점 기준을 고객당 1계좌에서 2계좌로 강화하고 개인 실적에도 중복 반영한 사실이 증권계좌 부당 개설 유인으로 작용했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부당 개설 계좌 1662건 중 90.5%가 KPI 변경 시점인 2022년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금번 사고와 관련해 내부통제 소홀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들에 대해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또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가 있음에도 금감원에 이를 지체없이 보고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DGB금융그룹은 대구은행은 보고가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 "연루된 직원들의 소명 절차에 따른 지연이 있었을 뿐, 고의적인 사건 은폐나 축소 의도는 없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DGB금융 관계자는 "지난 6월 31일 관련 민원이 제기되면서 문제를 처음 인식했고, 해당 지점을 포함해 전수조사를 진행했다"며 "전수조사로 확대되다 보니 내규 위반 의심건이 늘어났고, 이 과정에서 연루된 직원들을 대상으로 소명 과정을 거치다 보니 금감원 보고가 늦어진 것"이라 해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최근 지방은행의 금융사고가 잇따름에 따라 대구은행 외에도 지방금융지주의 자회사 내부통제 통할 기능 전반에 대해 별도의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1코노미뉴스 = 신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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