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희 코레일 사장. / 사진 = 코레일
한문희 코레일 사장. / 사진 = 코레일

취임 후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는 한문희 코레일 사장의 숙제가 '또' 늘어났다. 앞서 감사원으로부터 인력운용과 관련한 조치사항을 통보받은데 이어 이번엔 코레일이 직원들의 음주 근무 사실을 적발했음에도 대부분 자체 징계로 넘어간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음주로 적발된 코레일 직원은 28명이다. 이들 중 13명은 업무 중 음주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 큰 문제는 코레일이 이 12명 중 11명에 대해 자체 징계라는 솜방망이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고, 철도경찰에 직접 적발된 2명만이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재판 중이라는 점이다.

드러난 바에 따르면 지하철 3호선 차장 A씨는 지난해 6월 운행 중 만취 상태가 될 때까지 술을 마신 사실이 적발됐고, 2020년 8월에는 직원 4명이 야근 중 단체로 음주를 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사태가 확산되자 국토교통부는 근무 중 음주와 관련 법 위반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경고했다. 코레일의 자체 징계에 대한 적정성 여부도 함께 조사할 방침이다.

철도 종사자에 대한 음주단속도 강화될 전망이다. 음주에 대한 형량을 현행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등에서 9년 이하까지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박재순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수많은 인원을 수송하는 철도종사자가 음주 상태로 근무했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문제"라며 "철저히 조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코레일 관계자는 "음주 운행 등 철도안전법 위반자에 대한 엄격한 관리·처벌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해명했다.

이같은 직원들의 근무 행태가 드러나면서 한문희 사장이 해결해야 할 숙제도 더 늘어나게 됐다.

앞서 코레일은 지난 10일 감사원으로부터 인력운용 실태에 대해 조치사항을 통보 받았다. 경직된 인력운용으로 인건비 부담을 증가시켰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코레일은 '동력차승무원 근무기준'에서 소정 근무시간을 월 165시간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2021년 동력차 승무원 근무시간을 분석한 결과, 소정 근무시간보다 12시간 23분이 짧은 월평균 152시간 37분을 근무시간으로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족 근무시간을 인건비로 환산할 시 연간 79억원에 달한다.

이밖에도 승무원을 할당하지 못한 5만5000여명분의 승무사업에 6만5000명에 달하는 대기인력 중 2만9000명만 투입, 부족한 인력은 휴무자로 보충해 연간 휴일근로수당 58억원을 지급하는 등, 비상대기 등 대기사업 운영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한 사장은 오는 17일 열리는 국토위 철도공사 국감에 피감기관장으로서 처음 참석할 예정이다.

이미 SR통합, 노사관계 등 현안 과제가 산적한 한 사장 입장에선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음주 운행 발생 시점이 한 사장의 취임 전이기는 하나, 코레일 최종 책임자로서 국감장에서의 관련 질책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1코노미뉴스 = 신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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