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 = 1코노미뉴스
자료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 = 1코노미뉴스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취업하지 못한 20·30대 청년층의 주된 일자리다. 그런데 이러한 편의점 10곳 중 3곳 이상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다. 

경제적 압박감을 느끼는 청년의 상당수가 임금체불로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는 셈이다. 

실제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의원(국민의힘)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유명 편의점인 세븐일레븐의 경우 최근 5년간 무려 105개점 중 38곳(36.2%)에서 임금체불을 했다.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휴수당까지 받기란 쉽지 않다. 단기 알바생의 경우 그 금액이 많지 않아 다툼을 포기하기 일쑤다. 

편의점 알바생이 월급, 주휴수당, 퇴직금 등을 모두 챙기려면 본인 스스로가 주휴수당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주휴수당이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제도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월급 근로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시간제 근로자 등은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이 엇갈리는 만큼 스스로 챙겨야 한다. 

주휴일은 상시근로자 또는 단기근로자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이 때 주휴수당이 지급된다.  간단하게 1일 소정근로시간 곱하기 시급으로 계산하면 된다. 단 지각 또는 조퇴를 한 경우 그 시간을 제한 뒤 계산해야 한다.

하루 8시간씩 주 5일 모두 근무했다면 시급에 8시간을 곱한 수당을 받으면 된다. 주 40시간 미만인 경우 시급에 하루 평균 근무시간을 곱한 금액이 주휴수당이다. 

주휴수당은 엄연한 임금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다. [1코노미뉴스 = 지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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