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됐지만, 성과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단체 조례 제정도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공영장례를 치르는 모습(오른쪽)./사진=미리캔버스, 1코노미뉴스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됐지만, 성과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단체 조례 제정도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공영장례를 치르는 모습(오른쪽)./사진=미리캔버스, 1코노미뉴스

올해 처음으로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이 실행됐지만, 눈에 띄는 성과로 이어지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고독사와 관련한 대표 통계인 무연고 사망자 수는 지난해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지자체별 고독사 예방 조례 제정도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어서다. 

1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를 책정한 자치단체는 23곳이다. 이를 포함해 총 조례 책정 단체는 150곳이다. 

고독사 예방법이 2020년 3월 제정됐고, 1년 후인 2021년 4월 시행됐음에도 아직까지 고독사 예방 관련 조례조차 제정하지 않을 자치단체가 있는 셈이다. 

전국 자치단체 수는 광역자치단체 17개, 기초자치단체 226개다. 

정부가 고독사 예방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각 지역에 맡기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사각지대가 형성돼 있는 셈이다. 무엇보다 고독사 관련 조례가 없는 곳은 여전히 기존의 고령층 대상 돌본 정책에 한정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중장년층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의미다. 

고독사의 경우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청년, 중장년, 노년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특히 중장년층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기존의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에서는 고독사 예방 한계가 분명하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에 정부는 2027년까지 전체 사망자 100명당 고독자 수 20% 감소를 목표로 첫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실행에 나섰다. 

정부 정책의 기본 방향은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이지만, 그 한계가 분명한 상황이다. 자치단체에서 해당 사업 실행을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조례조차 아직까지 부실해서다. 

실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민석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 1~8월 무연고 사망자는 3237명을 기록했다. 이미 2020년 연간 무연고 사망자 수치(3136명)을 넘어섰고, 이대로라면 예년 수준이 4000명 이상을 기록할 전망이다. 

당초 정부가 제시한 전체 사망자 100명당 고독자 수 20% 감소 목표 달성은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힌 셈이다. 수십년간 실패를 거듭해 오면서 예상 낭비를 해왔다는 지적을 받는 '자살예방정책'을 떠올리게 하는 부분이다. 

인구수 감소, 고령자 증가,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사회 변화가 가파르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독사 예방 정책은 보다 강력한 추진이 요구된다.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정책 발표만 있고 책임은 지지 않는 행태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전문가들은 고립, 은둔, 고독사, 자살 등의 문제는 1인 가구 증가로 갈수록 심화하며 사회적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 

박진옥 나눔과나눔 사무국장은 "고독사는 사회적 고립의 결과물이다. 사람과의 단절, 가족해체, 빈곤의 악순환이 고립사를 만든다"며 "사회적 과계 회복을 두고 장기적, 능동적 접근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 특수청소업체 관계자는 "고독사라는 게 특별한 누군가만 겪는 일이 아닌 우리 사회의 누구나가 겪을 수 있는 일이다"며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더 그렇다. 전세계적으로 1인 가구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촘촘한 사회복지체계를 갖추고 있는 나라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또 하나의 기준이 고독사에 대한 두려움 정도가 될 것이다. 고독사를 막는 것이 첫 번째일 테고, 두 번째는 웰다잉 실현 수준일 것"이라고 전했다. [1코노미뉴스 = 지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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