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민 SNS작가,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
이창민 SNS작가,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이 가결되면서, 전국 지자체 청년 기본 조례 나이가 만 39~49세까지 상향됐다. 즉, 만 39세 이상으로는 통일된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청년기본법 나이 기준과 정의만 아직도 만 34세다. 중앙과 지자체간 청년에 대한 정의와 나이 기준에 대한 인식의 괴리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청년기본법 나이 기준이 지자체와 시대 흐름에 못 미치게 되었고, 이는 일부 방송을 비롯한 언론 미디어와 국감에서도 지적됐다. 

과거 필자가 이야기했듯 법이든 게임이든 제도든 버전이 업데이트가 되지 못하면 도태되거나 문제가 된다. 중앙정부와 국토부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이 대표적이다. 실제로 지자체에서 청년 나이를 상항는 촉진제가 되기도 했다. 

이제는 여러 언론과 정치권에서 정부의 청년 나이 상향 제언이 나온다. 청년에 대한 나이 정의와 정책 대상 그리고 청년에 대한 미래 인식과 가치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청년기본법에서 만 34세까지 청년이라 소외 또는 부정 목소리를 내게 되면 혼란과 괴리 현상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국정감사에서 목소리가 나온 지금 타이밍에서 더욱 전국 청년 비롯한 국회 정무위원회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까지 이번 정부에서 청년 나이 기준과 청년기본법 나이 상향에 대한 진행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필자는 이야기하고 싶다. 그래야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준과 이번 정부에서의 청년 기준을 확립한 거에 대한 가치가 생긴다고 할 수 있다.

청년들의 민심은 이반 되거나 외면될 것이기에 청년들을 정부와 정당의 퍼포먼스가 아닌 청년들이 관심하고 공감할 정책과 행동 그리고 제도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 시작이 청년기본법 나이 상향이 될 것이다. 

<위 글은 외부 기고 칼럼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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