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빌딩. / 사진 = 흥국생명
흥국생명빌딩. / 사진 = 흥국생명

흥국생명이 경영진을 둘러싼 잡음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지난 6월 출범한 GA 자회사 HK금융파트너스 전 대표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흥국생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금일 한 매체가 흥국생명 전 고위임원과 관련한 접대 의혹을 보도하면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김상화 전 HK금융파트너스 대표는 흥국생명을 상대로 10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6월 출범식 이후 7월 5일부터 대표직을 담당했으나, 지난 8월 말 100일을 채 넘기지 못하고 해임됐다. 

김 전 대표는 자신의 해임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해임 과정에서 명확한 사유를 전달받지 못했으며, 해임에 따른 피해배상을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은 임기가 정해진 이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임 당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초 김 전 대표는 대표직 해임 이후 본사 영업본부장 역할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으나, 소송이 진행됨에 따라 관계가 어긋나게 됐다.

흥국생명은 김 전 대표의 취임 이후 외형적 실적은 성장했으나 자체 상품 판매 실적이 저조한 점, 조직관리에 미흡한 점 등을 해임 사유로 밝혔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김 전 대표가) 선임된 이후 인사와 조직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설계사 100여명이 이탈했다"며 "이에 관한 책음을 물어 해임한 것"이라 설명했다. 

흥국생명은 김 전 대표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회사 차원에서의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금일 한 매체는 흥국생명의 고위임원 A씨와 관련된 성접대 의혹을 제기했다. 

제기된 의혹은 A씨가 흥국생명 임원으로 재직하던 당시 부하 직원들로부터 성접대를 받았고, 주말마다 자신의 개인 별장에 부하 직원들을 불러 노동을 시키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는 내용이다.

흥국생명은 해당 매체의 보도가 허위라는 입장이다. 의혹 당사자인 A씨 역시 이를 정면 반박,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흥국생명으로부터 입수한 A씨의 입장문에 따르면 A씨는 "성접대 의혹은 명백한 허위이자 음해"라며 "보도에 언급된 술자리는 이미 5년 이상 지난 일들이고, 과거에도 비슷한 내용의 투서가 여러 번 있었지만 해명을 통해 이미 특정인을 음해하기 위한 허위 투서로 밝혀진 사안"이라 밝혔다.

이어 "보도에서 언급된 술자리는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식사 자리였고, 저는 식사 후 술자리 도중 먼저 나와서 대기하고 있던 운전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귀가했다"며 "제가 먼저 일어나는 모습을 당시 술자리에 있던 모든 직원들이 지켜봤고, 저를 배웅해 준 직원들도 있었다. 특히 저와 같은 지역에 살던 한 직원은 제 차를 같이 타고 귀가했다. 성접대 증거라는 영수증은 제가 떠난 이후의 일로서 저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안"이라 강조했다.

별장 주말 노동과 관련해서는 "가평 주택에 딸린 텃밭은 10평 정도 규모이고, 일이라고 해봐야 쌈채를 가꾸는 정도인데 사역을 시키기 위해 직원들을 불렀다는 주장 또한 명백한 음해"라며 "누구를 불러서 시킬 만한 일거리가 없다. 회사 직원들이 놀러 와서 함께 고기도 구워 먹고 술도 마시며 주말을 보내는 자리였다. 제가 먼저 초대하기보다는 초대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더 많았고, 이는 당시 직원들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로도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끝으로 A씨는 "해당 매체의 이번 보도는 음해의 목적을 가진 제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명백한 허위보도"라며 "이에 대해서는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한편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 밝혔다.

GA 자회사 설립과 관련해 앞선 논란들이 겨우 일단락된 시점에 경영진과 관련한 추가 논란이 발생면서, 흥국생명의 GA 자회사 출범을 통한 영업 강화 전략도 다소 흐름이 끊기게 됐다.

흥국생명은 2018년부터 GA 설립을 추진해왔다. 다만 당시 보험업법 감독 규정 기준치 미달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아내지 못했다. 

이에 지난해 9월 또다시 금감원에 승인을 요청했으나, 이번엔 같은해 11월 미국 달러화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포기로 채권 시장 위축을 초래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인가 신청을 자진철회했다.

그러나 지난 4월 임직원의 불법 영업행위 등의 논란을 딛고 '3수' 끝에 금감원으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는데 성공했다. [1코노미뉴스 = 신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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