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의 창업 과정에서 여러 난관을 겪는다. 그 중 하나가 권리금 문제다.자료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1코노미뉴스
청년층의 창업 과정에서 여러 난관을 겪는다. 그 중 하나가 권리금 문제다.자료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1코노미뉴스

#. 30대 1인 가구 박민성(가명) 씨는 재취업 대신 창업을 선택했다. 대학 졸업 후 2년간 일한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과 적금, 소액의 대출금을 합쳐서 카페를 차리는 것이 박 씨의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박 씨는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했다. 대학교 시절부터 수년간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한 경험도 있는 박 씨는 기존에 가게를 인수하는 형태로 창업에 나서는 방법을 선택했다. 그런데 매도인이 예상에 없던 권리금을 부르면서 박 씨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생각보다 권리금 차이가 너무 크다고 생각한 박 씨는 적정 금리금 기준이 궁금하다. 

최근 취업난이 길어지면서 창업에 나서는 청년층이 늘고 있다. 사회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인 만큼 창업 과정에서 여러 난관을 겪는다. 그 중 하나가 권리금 문제다. 

기존 사업장을 인수해서 동일 업종으로 창업에 나설 경우 상대적으로 쉽게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다. 시설, 거래처, 고객 등도 함께 양도 받을 수 있고, 기존 사업자의 노하우 등을 전수 받을 수 있어서다. 상권이 발전한 곳인 경우에는 다른 업종일지라도 쉽게 자리를 잡을 수 있기도 하다.

이처럼 재산적인 유·무형 가치는 '권리금'이란 명목으로 책정해 거래된다. 

주로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는 방식인데, 적정 기준을 두고 다툼이 벌어지곤 한다. 

일단 권리금 자체는 정부에서 합법적으로 표준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는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고 명시해 있다.

또 제10조의 4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해 거래를 인정하고 보호하고 있다.

권리금 책정은 흔히 바닥 권리금, 영업 권리금, 시설 권리금을 합친 금액으로 이뤄진다. 동일 업종으로 인수하는 경우 영업 권리금과 시설 권리금이 발생하고 타 업종인 경우 보통 바닥 권리금만 발생한다. 영업 권리금은 기존 임차인의 영업 노하우와 기존 고객 등 영업권을 보장하는 명목이다. 기존 임차인의 매출액, 순수익 등을 따져보면 되기에 상대적으로 적정 여부를 따지기 용이하다. 

시설 권리금은 기존 시설, 인테리어, 각종 비품 비용 등을 말하는데 보통 감가상각률에 따라 1년 20%씩 감액하고 5년이 지난 경우는 없다고 본다. 상호 협의하에 절충해 선택 가능한 부분이다. 

바닥 권리금이 가장 복잡하다. 무형의 재산적 가치인데, 당초에 임대인 또는 건물주가 빈 상가일 때부터 권리금을 매겼을 수도 있고, 차후 기존 임차인이 활성화된 상권 가치를 따져 책정할 수도 있다. 문제는 상권이 죽는다면 이 권리금은 회수하지 못할 수 있다. [1코노미뉴스 = 지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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