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은 과거에는 경범죄처럼 취급받았지만, 2021년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처벌이 강화되면서 지금은 법적 처벌은 물론 접근금지 신청이 가능하다. /사진=미리캔버스, 디자인=안지호 기자
스토킹은 과거에는 경범죄처럼 취급받았지만, 2021년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처벌이 강화되면서 지금은 법적 처벌은 물론 접근금지 신청이 가능하다. /사진=미리캔버스, 디자인=안지호 기자

#. 1인 가구 문 모(34) 씨는 최근 헤어진 남자친구로부터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 전 남자친구 A씨가 이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속적으로 DM을 보내는 것은 물론 밤에 집까지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며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한 것. 문 씨는 잠깐 그러다 말 것이라 생각했지만, A씨의 스토킹은 점차 심해졌고 결국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 문 씨는 스토커로 돌변한 전 남자친구 A씨의 접근을 막고 싶다. 

최근 문 씨와 같은 스토킹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스토킹은 과거에는 경범죄처럼 취급받았지만, 2021년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처벌이 강화되면서 지금은 법적 처벌은 물론 접근금지 신청이 가능하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는 스토킹 행위를 반복적으로 할 경우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다.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스토킹 행위는 ▲접근하거나 따라가 진로를 막는 행위 ▲주거지나 직장, 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 영상, 그림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도는 그 부근에 물건을 두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진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말한다.  

스토킹 행위를 넘어 스토킹범죄가 될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스토킹처벌법 제9조에 따르면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에 대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접근금지,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등이다. 

잠정조치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조치의 청구 또는 신청을 요청하면 된다. 만약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이 이를 무시하면 그 사유를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따라서 스토킹범죄가 발생했다면 해당 조치 신청은 대부분 이뤄진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스토커가 접근금지조치를 불이행할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처음이라면 대체로 벌금 300만원 수준에 그치지만 2회 이상이 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구속될 수 있다. [1코노미뉴스 = 지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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