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업 꼼수 '슈링크플레이션', 소비자에 전가 안돼

한 대형 마트 내부 전경. 자료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 =1코노미뉴스
한 대형 마트 내부 전경. 자료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 =1코노미뉴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가격 투명성 강화를 위한 표시의무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앞서 정부가 '슈링크플레이션' 문제를 지적하며 소비자단체 등의 활동 강화를 촉구한 이후 나온 성명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기업의 꼼수 가격 인상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며 해외의 경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표시의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용량을 줄이는 속임수는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가격이 인상되는 효과를 미치고, 함량을 낮춰 품질을 떨어뜨리는 것은 소비자가 인지하기 어려워 더욱 질이 나쁜 속임수"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소비자가 용량이나 함량 변화 등을 인지할 수 잇도록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표시의무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기업들의 이러한 꼼수 가격 인상은 일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이전부터 발생하던 문제였으나 최근 들어 핫도그, 만두, 맛김, 맥주 등 여러 식품 품목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런 꼼수 전략에 대해 소비자가 제대로 확인했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무마해 오고 있었다"며 "이 주장대로 하자면 소비자는 비엔나소시지의 함량이 320g에서 300g으로 감소한 것도 알고 구분해야 하며, 맛김이 10장에서 9장으로 줄어든 것도 알아내 비교 선택해야 한다. 소비자가 모든 제품의 용량, 원재료를 다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말도 안되는 주장이다. 즉 소비자는 지금까지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아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물가 집중관리를 강조하며 기업들의 도넘은 슈링크플레이션 행위를 엄정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슈링크플레이션 자체에 대한 처벌 방법은 사실상 없다. 매번 정부가 단속하기도 힘들어 소비자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정도다. [1코노미뉴스 = 지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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