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당진제철소. / 사진 = 현대제철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 사진 = 현대제철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한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충남 예산 공장에서 벌어진 근로자 사망 사고 등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기소되는 사태를 겪었음에도, 또다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현대제철의 안전불감증이 도마에 올랐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2분께 현대체절 당진제철소 내 원료처리시설에서 근무하던 50대 외부업체 직원 A씨가 작업중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원료처리시설의 안전 난간 보수 공사 중 자재를 담은 마대를 옮기다 난간이 넘어지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업체 쪽이 보수 공사 과정에서 안전수칙을 준수했는지 등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현대제철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특히 당진제철소에서는 2007년부터 최근까지 각종 사고로 30여명이 사망했다.

지난해 3월에는 불과 사흘 차이로 당진제철소와 예산공장에서 2명의 노동자가 잇따라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예산공장 근로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현대제철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현대제철은 산재 사고가 터질 때마다 안전대책 방안 마련을 공언해 왔으나, 다시금 이같은 사고가 발생하면서 사업장 안전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각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대제철 측은 금일 입장문을 통해 "외주업체 직원께서 유명을 달리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며 "무엇보다 소중한 인명이 희생된 것에 대해 고개 숙여 깊은 애도를 드린다.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후속수습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사고대책반을 설치하고 관계 기관에 적극 협조하며 사고 수습과 원인 파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향후 이러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 및 안전 점검을 최우선으로 진행할 것이다"고 전했다. [1코노미뉴스 = 신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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